목차
제1조【정의】
제2조【연부매수계약자의 납세의무】
제3조【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통지등】
제3조의2【묘토 및 금양임야】
제4조【세액감면신청】
제5조【복수세무서 관할 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납세지지정 및 통지】
제6조【주소지 과세를 하는 경우의 납세지 지정 및 통지】
제8조【연수원용 토지】
제9조【농지】
제11조【체육시설업용 토지】
제12조【주차장용 토지】
제13조【광업용 토지】
제14조【대중 골프장업등의 수입금액기준】
제15조【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제16조【휴양시설업용 토지】
제17조【유사한 토지】
제18조【기타 수입금액기준이 적용되는 토지】
제19조【공사완성도의 판정】
제20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21조【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제22조【총수입금액의 적용기준】
제22조의2【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제23조【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
제24조【법인소유임야】
제25조【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지가】
제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뢰】
제34조【매수】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
제2조【연부매수계약자의 납세의무】
제3조【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통지등】
제3조의2【묘토 및 금양임야】
제4조【세액감면신청】
제5조【복수세무서 관할 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납세지지정 및 통지】
제6조【주소지 과세를 하는 경우의 납세지 지정 및 통지】
제8조【연수원용 토지】
제9조【농지】
제11조【체육시설업용 토지】
제12조【주차장용 토지】
제13조【광업용 토지】
제14조【대중 골프장업등의 수입금액기준】
제15조【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제16조【휴양시설업용 토지】
제17조【유사한 토지】
제18조【기타 수입금액기준이 적용되는 토지】
제19조【공사완성도의 판정】
제20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21조【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제22조【총수입금액의 적용기준】
제22조의2【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제23조【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
제24조【법인소유임야】
제25조【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지가】
제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뢰】
제34조【매수】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
본문내용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휴토지등매각의뢰서를 성업공사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유휴토지등매각의뢰통지서에 의하여 그 소유자와 그 토지에 관하여 전세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성업공사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뢰를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④영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비용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 또는 건별 매각예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억원으로 본다.
⑥법 제2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 받은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4조【매수】①소관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영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를매수자로 지정하고 이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지정된 자 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정부기관은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토지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95.5.19>
②삭제 <95.5.19>
③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토지명세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함으로써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토지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1.3.14>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①영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및 납세관리인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부칙 <90.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최초로 제출하는 보유토지명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를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1989년 12월 3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여 1990년 3월 31일까지 본점소재지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989년 12월 3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1990년 3월31일까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토지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1.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묘토 및 금양임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3항, 제16조, 제20조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198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적용한다.
부칙 <9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적용한다.
부칙 <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성업공사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뢰를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④영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비용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 또는 건별 매각예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억원으로 본다.
⑥법 제2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 받은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4조【매수】①소관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영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를매수자로 지정하고 이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지정된 자 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정부기관은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토지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95.5.19>
②삭제 <95.5.19>
③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토지명세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함으로써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토지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1.3.14>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①영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및 납세관리인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부칙 <90.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최초로 제출하는 보유토지명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를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1989년 12월 3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여 1990년 3월 31일까지 본점소재지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989년 12월 3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1990년 3월31일까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토지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1.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묘토 및 금양임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3항, 제16조, 제20조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198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적용한다.
부칙 <9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적용한다.
부칙 <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