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의실시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95.1.5> <본조신설 84.12.31 법3773>
제29조【수수료】이 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교부 또는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12.31 법3773>
제30조【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제4항, 제7조의6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 (국가행정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84.12.31법377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법3773>
①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②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의실시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95.1.5> <본조신설 84.12.31 법3773>
제29조【수수료】이 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교부 또는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12.31 법3773>
제30조【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제4항, 제7조의6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 (국가행정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84.12.31법377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법3773>
①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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