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운수사업법처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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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28호의3의 개정규정은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의 시행일 (1992.1.10)이후 최초로 등록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교통사고 지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위반내용란 제9호의2의개정규정에 의한 1992년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이 규칙 시행전의 교통사고지수에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교통사고지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사건건수/보유대수*10*이 규칙에 의한 처분기준지수/종전의 처분기준지수>
부칙 <93.1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3.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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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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