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저작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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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둔다. <개정 96.6.29>
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3, 93.3.6>
③연구실에는 실장 1인과 필요한 연구위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96.6.29>
④사무국과 연구실의 조직.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96.6.29>
제40조【예산 및 결산등】①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3, 96.6.29>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6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6.6.29>
③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2.4.25, 96.6.29>
제41조【수수료】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신고.등록.등본의 교부 및 열람을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4.6.30>
부칙 <87.7.1 대령 12194>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9조의 개정규정은 세계저작권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 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1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4.8>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2.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7.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0.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6.29>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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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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