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2.31>
제65조의5【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4.12.31>
제65조의6【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법 제8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4.12.31>
제65조의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법 제8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94.12.31>
제66조【시행규칙】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94.12.31>
② (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6.12.31 대령8352>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77.11.21 대령87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30 대령9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31 대령9693>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대령10118>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대령10696>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대령11577>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3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5>생략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95.12.30 대령1487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1.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4.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5조의5【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4.12.31>
제65조의6【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법 제8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4.12.31>
제65조의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법 제8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94.12.31>
제66조【시행규칙】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94.12.31>
② (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6.12.31 대령8352>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77.11.21 대령87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30 대령9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31 대령9693>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대령10118>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대령10696>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대령11577>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3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5>생략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시행일부터 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95.12.30 대령1487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1.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4.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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