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건복지부장관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8.4>
제79조【비밀의 유지】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조합에 대한 감독】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8.4>
제8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5.8.4>
②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관계자료의 제출요구와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8.4>
제82조【업무의 위탁】①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수납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지역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외국정부근로자 및 외국인에 대한 특례】①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
제84조【벌칙】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67조.제74조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6조【벌칙】제15조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2조제5항 또는 제36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8조【과태료】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설립의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지연된 기간의 피보험대상자 보수총액의 1,000분의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료를 지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③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④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89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0조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8.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94.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취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요양취급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기간중에 요양급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79조【비밀의 유지】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조합에 대한 감독】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8.4>
제8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5.8.4>
②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관계자료의 제출요구와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8.4>
제82조【업무의 위탁】①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수납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지역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외국정부근로자 및 외국인에 대한 특례】①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
제84조【벌칙】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67조.제74조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6조【벌칙】제15조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2조제5항 또는 제36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8조【과태료】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설립의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지연된 기간의 피보험대상자 보수총액의 1,000분의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료를 지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③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④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89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0조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8.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94.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취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요양취급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기간중에 요양급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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