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2.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은 이를 1993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별지제1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고지분.수납분 또는 발부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2.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은 이를 1993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별지제1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고지분.수납분 또는 발부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청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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