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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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검시제를 택하고 있다. 즉 검시의 책임자는 검사이며 실무는 경찰관과 의사가 담당하고, 부검의 허가는 법원의 판사가 하는 등 검시에 4직종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분업이 되어 있어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실무면에서는 많은 모순을 내포하며 심한 경우에는 검시의 목적마저도 그 의의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 가혹하게 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검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기로 한다.

1.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에 대한 책임의 분산
우리나라의 경우 검시의 책임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이다. 그러나 검사의 수에 비하여 발생되는 변사의 수가 많아 검시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검시를 실제 집행하는 것은 경찰관이다. 즉 집행책임자는 경찰관인 셈이다.
검시의 업무 성격상 의사의 검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관이지만 의사에게 검안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고 검시보고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시의 실무는 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변사체의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나 경찰관이나 의사의 마음대로 이를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영장, 즉 허락을 받아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검의 가부를 결정하는 책임자는 판사이다.
즉 검시가 지휘, 집행, 실무 및 부검 여부 결정 등의 책임으로 분산되다보니 모두가 분산된 책임에만 충실하려 하지 검시 원래의 목적 수행은 망각된 상태에서 자기의 책임완수 또는 모면하기 위한 노력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보인다.
아무리 숙달된 의사라 할지라도 시체의 외표만을 보고 사인을 결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하물며 의사의 진료 사실이 없는 죽음에 대하여 범죄의 우려만 없으면 사인이나 사망의 종류를 잘 알 수 없는 상태라 할 지라도 그대로 처리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검시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탓이며 이것은 검시의 책임이 분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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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7.10
  • 저작시기2001.07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1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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