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성격이 있다 하겠다.
關稅法上 \'通關\' 이외의 運輸機關에 관한 規制, 保稅制度 등은 모두 直接.間接으로 通關에 관련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關稅法은 그 名稱이 \'稅法\'인 바와 같이 關稅의 賦課.徵收.減稅에 관하여 규정하고, 徵收의 確保를 위하여 保稅制度, 運輸機關에 대한 規制, 處罰 등을 규정하고 있다. 租稅法으로서의 關稅法은 實體法的인 性格과 함께 同時에 節次法이라는 兩面性을 가지고 있다. 즉, 關稅의 納稅義務 등 課稅要件과 減免要件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徵收節次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關稅法에는 罰則과 調査 및 處分에 관한 방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關稅刑法이라고도 한다. 關稅刑法이란 關稅徵收와 通關의 適正化를 確保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內國稅分野의 處罰法規인 租稅犯處罰法과 相互補充關係에 있다.
이에따라 關稅法體系는 크게 보아 동법의 機能과 性格에 따라 物品의 通關節次와 關稅 등의 課稅節次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通關節次는 輸入通關, 輸出通關 및 返送節次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음, 課稅節次는 課稅와 徵收로서 課稅의 4大要件 즉, 課稅物件, 納稅義務者, 關稅率, 課稅標準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와함께 關稅法은 輸出入物品이 關稅領域과 保稅區域 사이의 境界線(關稅線, Custom Line)을 통과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管理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輸出入關聯 諸般法規를 總括的으로 確認하는 機能을 갖고 있고, 만약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處罰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Ⅲ. 결 론
1960년대 이후 우리 經濟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新興工業國의 선두주자로 성장해온 결과 1986년도 우리나라의 經濟 및 貿易規模는 1967년과 비교하여 經常GNP 기준으로 43억달러에서 837억달러로 20배 증가하였고, 輸出은 3억달러에서 347억달러로 116배, 輸入은 10억달러에서 316억달러로 32배 증가하여, 貿易規模面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中堅貿易國家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과거의 制度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커진 貿易規模에 걸맞는 政策의 竪立이 필요한 때이다. 먼저, 世界 10位圈에 진입한 中堅貿易國家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貿易去來法과는 달리 輸出, 輸入을 공히 진흥하여 貿易 擴大를 통한 經濟發展을 推進, 公正한 去來秩序를 확립하여 輸出에 있어서는 덤핑, 補助金 支援, 虛僞 原産地 表示商品의 輸出等 不公正한 輸出을 하지 않음으로써 交易相對國으로 부터의 輸入規制 유발을 방지하고, 輸入에 있어서도 外國의 不公正한 輸出에 대하여 國際法規의 테두리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通商의 擴大를 표방함으로써 對外貿易法이 순수한 內國人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벗어나 通商關聯 條文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通商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對外貿易法이나 다른 法律에서 對外貿易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함에 있어서 그 制限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제한할 이유가 없어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廢止하여 自由롭고 公正한 貿易으로 환원하여야 하겠다.
關稅法上 \'通關\' 이외의 運輸機關에 관한 規制, 保稅制度 등은 모두 直接.間接으로 通關에 관련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關稅法은 그 名稱이 \'稅法\'인 바와 같이 關稅의 賦課.徵收.減稅에 관하여 규정하고, 徵收의 確保를 위하여 保稅制度, 運輸機關에 대한 規制, 處罰 등을 규정하고 있다. 租稅法으로서의 關稅法은 實體法的인 性格과 함께 同時에 節次法이라는 兩面性을 가지고 있다. 즉, 關稅의 納稅義務 등 課稅要件과 減免要件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徵收節次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關稅法에는 罰則과 調査 및 處分에 관한 방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關稅刑法이라고도 한다. 關稅刑法이란 關稅徵收와 通關의 適正化를 確保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內國稅分野의 處罰法規인 租稅犯處罰法과 相互補充關係에 있다.
이에따라 關稅法體系는 크게 보아 동법의 機能과 性格에 따라 物品의 通關節次와 關稅 등의 課稅節次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通關節次는 輸入通關, 輸出通關 및 返送節次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음, 課稅節次는 課稅와 徵收로서 課稅의 4大要件 즉, 課稅物件, 納稅義務者, 關稅率, 課稅標準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와함께 關稅法은 輸出入物品이 關稅領域과 保稅區域 사이의 境界線(關稅線, Custom Line)을 통과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管理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輸出入關聯 諸般法規를 總括的으로 確認하는 機能을 갖고 있고, 만약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處罰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Ⅲ. 결 론
1960년대 이후 우리 經濟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新興工業國의 선두주자로 성장해온 결과 1986년도 우리나라의 經濟 및 貿易規模는 1967년과 비교하여 經常GNP 기준으로 43억달러에서 837억달러로 20배 증가하였고, 輸出은 3억달러에서 347억달러로 116배, 輸入은 10억달러에서 316억달러로 32배 증가하여, 貿易規模面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中堅貿易國家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과거의 制度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커진 貿易規模에 걸맞는 政策의 竪立이 필요한 때이다. 먼저, 世界 10位圈에 진입한 中堅貿易國家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貿易去來法과는 달리 輸出, 輸入을 공히 진흥하여 貿易 擴大를 통한 經濟發展을 推進, 公正한 去來秩序를 확립하여 輸出에 있어서는 덤핑, 補助金 支援, 虛僞 原産地 表示商品의 輸出等 不公正한 輸出을 하지 않음으로써 交易相對國으로 부터의 輸入規制 유발을 방지하고, 輸入에 있어서도 外國의 不公正한 輸出에 대하여 國際法規의 테두리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通商의 擴大를 표방함으로써 對外貿易法이 순수한 內國人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벗어나 通商關聯 條文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通商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對外貿易法이나 다른 法律에서 對外貿易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함에 있어서 그 制限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제한할 이유가 없어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廢止하여 自由롭고 公正한 貿易으로 환원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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