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전자 변형 식품
1)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2)유전자변형식품의 관리 실태
1)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2)유전자변형식품의 관리 실태
본문내용
관한 '생물안전성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생물안전성 의정서가 50개국의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유전자변형 동·식물 등을 교역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입업자들은 유전자변형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