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즈니스모델 & BM특허 ?
2.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갖추기 위해 있어야 할 조건.
3. BM특허의 동향
4. Amazone.com & Barnesandnoble.com 분쟁사례
5. 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쟁을 대비한 기업의 전략
6. 현재 국내 동향
7. 결 론
2.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갖추기 위해 있어야 할 조건.
3. BM특허의 동향
4. Amazone.com & Barnesandnoble.com 분쟁사례
5. 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쟁을 대비한 기업의 전략
6. 현재 국내 동향
7. 결 론
본문내용
즈니스 모델 특허의 분쟁을 대비하여 기업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많은 수의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분쟁을 대비하고 있는데, 소니사와 워커 디지털사의 예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Sony社의 비즈니스 특허 전략
일본의 Sony는 금년 7월에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행하는 4개의 사내조직에 각각 지적 재산부문을 신설하고, 각 부문마다 총 인원의 약 1할 정도에 해당하는 30명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전문가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수입원으로 될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워커 디지털社
프라이스라인사의 모회사인 워커 디지털(Walker Digital)사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취득과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약 30인의 사원전원이 조사나 발명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 취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이 회사의 사장인 제이 워커는 실제 변리사 출신이다) 그 결과 이 회사는 현재 총 25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중 실제 14개 정도가 특허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미래의 특허 분쟁을 대비하여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인정되는 시대에는 강력한 특허 하나가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동향
특허청(www.kipo.go.kr)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국내 BM특허 출원은 99년 1,133건에서 2000년 9,895건으로 폭증했다. 이들 출원분이 본격 심사되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등 IT산업분야와 금융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비지니스모델(BM) 특허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전적 특허와는 달리 BM특허는 기술범위가 포괄적이고 특허권 침해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자칫 특허 침해는 사업자체에 치명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출원됐거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거절사정)한 BM특허중 5건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의신청 등 특허분쟁에 휘말려있다.
시티은행이 지난 93년 국내에 출원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원천기술의 경우 특허청이 거절 사정했지만 은행측이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받아드려져 재심사단계에 있다.
이 기술은 전자화폐와 관련된 원천기술이어서 특허권 인정시 국내은행 등 전자화폐관련 기업은 사업에 영향을 받게된다.
인터넷 등 IT관련 사업분야는 인터넷 장비시장의 경우 해외업체가 선점하고 있어 특허분쟁은 없지만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외국 업체의 특허공세가 예상된다.
옥션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인터넷업체들은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보다 모방하는데 급급하다면서 앞으로는 비즈니스모델특허가 인정되면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 론
Yahoo의 공동설립자인 Jerry Yang은 "너무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되고 있으며, 타인이 영업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특허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즉, BM 특허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전자상거래, 곧 디지털 경제를 위협할 것이며,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BM 특허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이용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므로, 온라인상의 이용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BM 특허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적절하게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사이트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http://sectioni.co.kr/business/bus_model/1.htm
·특허청, BM특허 기준 엄격적용 등록남발 방지
http://www.youme.com/korean/ym_news/IPNews/content.asp?number=3063&page=12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하)
http://www.kipo.go.kr/html/NewKnowM04_03.html#01
·반즈앤노블 특허분쟁 아마존에 역전승
http://www.hankooki.com/netInfo/200102/ni20010218164602n001445.htm
·인터넷 특허 분쟁사례 및 기업의 대응전략
http://www.youme.com/korean/ym_news/yn_027/02.asp
·특허청
www.kipo.go.kr
(1) Sony社의 비즈니스 특허 전략
일본의 Sony는 금년 7월에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행하는 4개의 사내조직에 각각 지적 재산부문을 신설하고, 각 부문마다 총 인원의 약 1할 정도에 해당하는 30명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전문가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수입원으로 될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워커 디지털社
프라이스라인사의 모회사인 워커 디지털(Walker Digital)사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취득과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약 30인의 사원전원이 조사나 발명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 취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이 회사의 사장인 제이 워커는 실제 변리사 출신이다) 그 결과 이 회사는 현재 총 25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중 실제 14개 정도가 특허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미래의 특허 분쟁을 대비하여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인정되는 시대에는 강력한 특허 하나가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동향
특허청(www.kipo.go.kr)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국내 BM특허 출원은 99년 1,133건에서 2000년 9,895건으로 폭증했다. 이들 출원분이 본격 심사되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등 IT산업분야와 금융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비지니스모델(BM) 특허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전적 특허와는 달리 BM특허는 기술범위가 포괄적이고 특허권 침해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자칫 특허 침해는 사업자체에 치명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출원됐거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거절사정)한 BM특허중 5건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의신청 등 특허분쟁에 휘말려있다.
시티은행이 지난 93년 국내에 출원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원천기술의 경우 특허청이 거절 사정했지만 은행측이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받아드려져 재심사단계에 있다.
이 기술은 전자화폐와 관련된 원천기술이어서 특허권 인정시 국내은행 등 전자화폐관련 기업은 사업에 영향을 받게된다.
인터넷 등 IT관련 사업분야는 인터넷 장비시장의 경우 해외업체가 선점하고 있어 특허분쟁은 없지만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외국 업체의 특허공세가 예상된다.
옥션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인터넷업체들은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보다 모방하는데 급급하다면서 앞으로는 비즈니스모델특허가 인정되면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 론
Yahoo의 공동설립자인 Jerry Yang은 "너무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되고 있으며, 타인이 영업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특허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즉, BM 특허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전자상거래, 곧 디지털 경제를 위협할 것이며,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BM 특허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이용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므로, 온라인상의 이용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BM 특허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적절하게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사이트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http://sectioni.co.kr/business/bus_model/1.htm
·특허청, BM특허 기준 엄격적용 등록남발 방지
http://www.youme.com/korean/ym_news/IPNews/content.asp?number=3063&page=12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하)
http://www.kipo.go.kr/html/NewKnowM04_03.html#01
·반즈앤노블 특허분쟁 아마존에 역전승
http://www.hankooki.com/netInfo/200102/ni20010218164602n001445.htm
·인터넷 특허 분쟁사례 및 기업의 대응전략
http://www.youme.com/korean/ym_news/yn_027/02.asp
·특허청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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