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와 종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영역과 전자상거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금융비즈니스,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기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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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와 종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영역과 전자상거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금융비즈니스,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기업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종류
1. 전자 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
2. 금융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영역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전자상거래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금융비즈니스
1. 증권화(securitization)에 관한 특허
2. 금융파생상품(derivatives)에 관한 특허
3. VAR에 관한 특허
4. ALM에 관한 특허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기업 전략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 모델을 특허로서 출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현된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허를 말한다. 즉,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 방법, 재고관리 수법 등과 같이 언뜻 보기에는 당연시되는 것이라도 종래 없었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 인정되는 특허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특허요건을 설명하도록 한다. 첫째, 발명으로 성립해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이러한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은 발명의 정의규정을 개정하거나 법원(특히 대법원)의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발명으로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비즈니스 모델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설명하고 있다. 둘째,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공용)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특허출원전의 공개에는 자신의 공개도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자신이 웹사이트를 공개한 경우에도 이미 발명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셋째,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이 위에서 설명한 신규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공용,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미 공개된 것이라면, 단순히 콘텐츠나 아이템을 바꾸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태동한 1990년 초중반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 전에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으로 성립하기만 하면(미국의 경우에는 발명의 법정 범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출원한 한국의 업체는 거의 드물었으며,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경매, 광고,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이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사건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인정하고 난 후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특허로서 등록되었으며, 1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등록되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들을 이미 선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은 그 만큼 작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요소 기술 또는 요소 기능에 대한 특허출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경우 자신이 실제 서비스하고자 하는 넓은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예컨대, 경매)만을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Ⅸ. 결론
특허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시에 경쟁자가 모방하기는 쉬워 자유시장만으로는 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제도는 오히려 발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M 특허가 후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인터넷 영업방법에 대해 특허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 특허의 기간을 단축하라는 제안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형성에 있어 상당히 수동적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리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조기심사와 조기공개의 의무화로 요약된다. 현 제도의 존치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이 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심사관이 업계의 사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화되어 가는 사이버 산업의 발전속도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심사관들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해 발명에 특허권이 주어질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조기심사 및 조기공개의 의무화는 그런 환경의 조성에 필수적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BM 특허와 현실적 발명 인센티브와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과연 벤처업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들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BM 특허가 현실의 벤처기업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좋은 법은 정확한 현실 인식 하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준학(2001), 인터넷 시대의 특허출원, 특허청, 학술지논문, 국회도서관
◇ 남상봉(2001),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회 제19회 세미나 발표자료
◇ 이인권(2002), 공공정책 시각에서 본 영업방법 특허 : 복수특허 제안, 미발표원고
◇ 이철희, 비즈니스모델특허 (1)(2)
◇ 카모시다아키라, 디지털 시대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다, 영진.COM
◇ 허정훈(2000), Business Model과 특허전략,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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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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