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등의 경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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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등의 경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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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며, 4계절의 경관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산업시설용지에 건설되는 건축물등
(1) 산업시설용지 등과 배후주거지 사이에는 충분한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산업시설용지 및 배후주거지의 쾌적성을 제고하고, 외관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장·창고·유통시설등 산업시설의 외관이 주변지역에 노출되는 경우 그 형태와 재질, 색채는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바. 기타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
도로변등 기타 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은 주변 취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형태와 색채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송전탑·도로·철도등 구조물
가. 각종 구조물의 설치는 산의 정상이나 능선, 그리고 경관상 가치있고 시선이 집중되는 지역을 피하고 형태·색채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송전탑등은 그늘이 지는 취락지역의 북사면이나 토지이용 또는 식생의 경계부에 위치시킴으로써 눈에 잘 띄지 않게 하여 주변경관을 보호해야 한다.
다. 철탑이 주변배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형태와 색채의 명도·채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 지형배경시 진한색, 하늘배경시 밝은색
라. 도로 및 철도 건설시 수목·기암괴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는 최대한 보전토록 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동물이동통로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림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해야 한다.
마. 도로시설물 및 교량 설치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하고 터널입구인 갱문은 주변의 지형이나 경관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도로변에는 녹지축을 최대한 형성하고, 도로의 굴곡에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경관을 적극 활용하며, 도로를 따라 보이는 경관에 인공구조물이 자연스럽게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형태·색채·재질·규모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사. 농촌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의 전원적 풍경등 농촌경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단절이 불가피한 경우 도로변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아. 송전탑 또는 도로등이 산지를 횡단하여 건설되는 경우, 사업 인·허가권자는 사전에 도·시·군 경관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시설
가. 기차역, 버스역, 선착장등의 건축물은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건축형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관공서·마을회관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공공간은 담장제거, 마당공간 조성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형성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공시설등 지표물 및 조망점 개발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위치감이나 방향감을 제공하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강조될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등 상징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한다.
4. 역사·문화경관
가. 주요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역사·문화경관으로부터 보이는 조망권내의 주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높이와 입지를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역사적 집단건조물 주변의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역사·문화적 경관을 주변으로부터 조망하기 쉽게 도로등을 통한 조망회랑(Visual Corridor) 설치나 야간조명을 통한 경관조성기법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다. 역사·문화경관 진입구등 주변의 상업시설등의 건축외관과 간판, 재료둥은 당해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① 도지사·시장·군수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구역의 고시
2.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
3. 산림법 제9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제한구역의 지정·고시
②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경관등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시장·군수는 실효성있는 경관관리를 위해 미리 공보 및 지역언론매체등을 통해 경관관리방향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 사례 화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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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12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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