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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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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조(실무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심의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본위원회의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진행사항
4. 의안별 심의결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②서기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계획과 소속 5급 공무원중에서 간사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결과 보고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의 추진내역을 사업의 착수 및 완료시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94. 8.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관련지침의 폐지) 다음 각호의 지침 및 지시사항은 이를 폐지한다.
1.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지침('92. 5. 25 수도권 01216-203,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2. 인구영향평가서 작성 및 업무처리지침('84. 7. 2 수도권 18304-12164 건설부장관)
3. 이전적지관리에 관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지시사항('84. 11. 13 수도권 156.1-17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안작성요령(제2조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0 . .
(제 회)
사 업 명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안건
심 의
요 청 자
제출연월일
200 . . .
1. 심의의결 주문
....................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심의요청사유
3. 주요내용(사업내용, 사업이 미치는 영향등을 간략히 기술)
4. 수도권정비정책과의 관계
5. 참고사항
사 업 명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
나. 위치
다. 사업규모(구체적으로 기술)
라. 사업기간
마.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바. 사업시행자
2. 사업이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수도권정비정책과의 관계(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기술)
나.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다. 주변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라. 기타 주요한 영향
3. 기반시설계획(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가. 기반시설의 소요판단 및 설치계획
나. 기반시설 설치재원 및 투자계획
4. 참고사항
가. 추진경위
나. 위치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다. 기타
< 작성요령 >
1. 의안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한다.
2. 활자의 크기는 4호로 한다.
3. 용지는 16절(190×269㎜)용지로 하되 표지는 백상지로 한다.
4. 용지는 양면으로 사용하고 편철은 상철로 한다.
5. 의안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6. 의안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로서 사업이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은 별책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본위원회의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진행사항
4. 의안별 심의결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②서기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계획과 소속 5급 공무원중에서 간사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결과 보고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의 추진내역을 사업의 착수 및 완료시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94. 8.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관련지침의 폐지) 다음 각호의 지침 및 지시사항은 이를 폐지한다.
1.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지침('92. 5. 25 수도권 01216-203,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2. 인구영향평가서 작성 및 업무처리지침('84. 7. 2 수도권 18304-12164 건설부장관)
3. 이전적지관리에 관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지시사항('84. 11. 13 수도권 156.1-17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안작성요령(제2조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0 . .
(제 회)
사 업 명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안건
심 의
요 청 자
제출연월일
200 . . .
1. 심의의결 주문
....................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심의요청사유
3. 주요내용(사업내용, 사업이 미치는 영향등을 간략히 기술)
4. 수도권정비정책과의 관계
5. 참고사항
사 업 명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
나. 위치
다. 사업규모(구체적으로 기술)
라. 사업기간
마.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바. 사업시행자
2. 사업이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수도권정비정책과의 관계(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기술)
나.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다. 주변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라. 기타 주요한 영향
3. 기반시설계획(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가. 기반시설의 소요판단 및 설치계획
나. 기반시설 설치재원 및 투자계획
4. 참고사항
가. 추진경위
나. 위치도, 배치도, 현황도, 조감도
다. 기타
< 작성요령 >
1. 의안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한다.
2. 활자의 크기는 4호로 한다.
3. 용지는 16절(190×269㎜)용지로 하되 표지는 백상지로 한다.
4. 용지는 양면으로 사용하고 편철은 상철로 한다.
5. 의안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6. 의안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로서 사업이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은 별책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