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와 저작권: 각국의 동향과 우리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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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새로운 기술과 지적재산권
1. 새로운 기술의 등장
2. 새로운 기술과 산업재산권과의 관계
3. 새로운 기술과 저작권과의 관계
4. 국제적 동향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
마. 유럽연합

제2장 현행 저작권법 규정과 각국의 동향 분석
1. 저작물
가. 저작물의 요건
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 저작물의 분류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가. 복제권
나. 공연권
다. 방송권
라. 현시권(화상권)
마. 배포권
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사. 대여권
아. 포괄적 이용권의 문제
4.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다. 비영리 공연·방송
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마.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5. 저작인접권
6. 저작권의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7.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8.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

ㅇ 결어

ㅇ 부록: IITF의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

본문내용

물의 복제물이나 배포물에 있는 경우.
(b)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과 배포권은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공표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이 보존과 보안을 위하여 모사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된 저작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또는 (a)항 (2)호에 규정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이외의 곳에서 연구 목적으로 두기 위하여 모사 형태로 복제된 저작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c)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은 복제물이나 음반이 파손, 훼손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대치물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대치하기 위하여 발행된 저작물을 모사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저작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108조 A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발행된 어문저작물을 비용을 들여 브라일 방식의 시각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복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미국 내에서 그러한 저작물의 표준 형식이 처음 발행된 지 최소 1년 이내에 미국 내에서 그러한 저작물 배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자가 시각장애인이 지각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602조 복제물 또는 음반의 침해수입
본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유체물의 반입 또는 송신에 의하여 미국 내에 수입하는 것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물 또는 음반의 배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12장 저작권보호.관리 시스템
제1201조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회피
누구든지 저작권자나 법률에 의하여 권원을 받지 아니하고, 제106조에서 정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위반할 수 없도록 예방 또는 금지하는 처리, 기계장치 또는 시스템을 우회, 제거, 무력화 또는 기타 회피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장치나 제품 또는 그러한 장치나 제품의 부품을 수입, 제조 또는 배포하거나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할 수 없다.
제1202조 저작권관리정보의 보전
(a) 허위 저작권관리정보―누구든지 허위의 저작권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공하거나 또는 허위의 저작권관리정보를 고의로 공개배포하거나 또는 공개배포하기 위하여 수입할 수 없다.
(b) 저작권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누구든지 저작권자나 법률에 의하여 권원을 받지 아니하고, (i)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ii) 저작권자나 법률에 의하여 권원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된 저작권관리정보를 고의로 배포 또는 배포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또는 (iii) 저작권자나 법률에 의하여 권원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관리정보가 제거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고의로 배포하거나 배포하기 위하여 수입할 수 없다.
(c) 정의―이 장에서 말하는 저작권관리정보 란 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과 식별 정보, 저작권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조건 및 저작권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제1203조 민사구제
(a) 민사소송―제1201조 또는 제1202조 위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위반에 대하여 해당 미국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법원의 관할―(a)항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1) 위반을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보는 조건에 따라 임시 또는 영구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
(2) 소송이 계속 중에는 언제든지 합리적이라고 보는 조건에 따라 위반 혐의자의 점유나 통제 하에 있는 장치나 제품이 위반에 관련된 것으로 법원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명할 수 있다.
(3) (c)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있다.
(4) 미국 또는 미국 관리 이외의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상대로 하여 비용의 회복을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5)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6) 종국 판결 또는 위반을 결정하는 명령의 일부로서, 위반자의 점유나 통제 하에 있거나 또는 (2)호에 의하여 압류된, 위반에 관련된 장치나 제품의 변경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c) 손해배상의 판결
(1) 총칙―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는 (i) (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실제 손해와 추가적인 이득 또는 (ii) (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법정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실제 손해―법원은 원고가 위반의 결과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 및 종국 판결이 나오기 전에 원고가 선택할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이득으로서 실제 손해로 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배상을 판정할 수 있다.
(3) 법정손해―
(A) 원고는 종국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각 장치,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행에 대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200 달러 이상 2,500 달러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제1202조의 위반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판결을 선택할 수 있다.
(B) 원고는 종국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2,500달러 이상 25,000달러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제1202조의 위반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판결을 선택할 수 있다.
(4) 누적 위반―피침해자가 입증 부담을 지는 경우에, 법원은 제1201조 또는 제1202조를 위반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자가 3년 내에 같은 위반을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최고 3배의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5) 위반자가 입증 부담을 지는 경우에, 법원은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총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04조 형사범죄 및 벌칙
기망의 목적으로 제1202조를 위반한 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양자의 벌칙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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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30
  • 저작시기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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