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시설 운영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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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言

Ⅱ. 모자보호시설 운영실태
1. 모자보호시설
2. 시설 입소자 - 모자가정
3. 운영자 - 법인(시설장 포함)
4. 종사자
5. 정부의 예산지원

Ⅲ. 모자보호시설 운영효율화 방안
1.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 방안
2. 입소모자가정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방안
3. 운영주체와 운영시스템의 조화
4. 종사자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5. 사회복지행정 및 전달체계
6. 예산지원

Ⅳ. 결언

본문내용

관련 학원을 보내야할 수도 있고, 취업 관련 학원이나 직업학교를 보내야할 수도 있고, 산부인과성 진료로부터 치과, 내과 등 일상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때 이러한 것들은 지역사회내 자원을 개발하여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토론 5>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
김 옥 연
경인여자대학 강사
【 목 차 】
Ⅰ. 가정폭력
Ⅱ. 성폭력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
김 옥 연
경인여자대학 강사
토론시간이 짧고 정책 개발 발제를 해주신 분이 이미 충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어 주셨기에, 본 토론자는 그 발제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지는 않겠다.
대신 발제자가 제안한 '가정폭력을 위한 정책'들에 덧붙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몇 가지의 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I. 성폭력
한국사회의 경우, 여성폭력, 여성인권의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하여 십 수년간의 활발한 운동으로 적어도 현재는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가져 온 셈이다.
또한 정부의 성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에 대한 광범한 홍보를 통해 혹은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통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정책의 경우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실행되면서, 총괄적인 집행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부처간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정책담당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아직 낮은 상태이어서, 성폭력문제를 여전히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문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일 개인의 일탈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성폭력 분야에 대한 여성단체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가. 성폭력개념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친고죄 폐지, 성폭력을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죄로 개념 규정, 강간죄의 경우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사람에 대한 것으로 확대
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가해자가 직접 배상할 수 있는 배상 명령제도 도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국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 시설의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등에 관한 의무조항 명시,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규정 명시
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
2) 사이버 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 및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야 한다.
가.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에서 사이버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한다.
나.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여러 민간 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한다.
다. 스토킹을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II. 가정폭력
여성특위 자료인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연구'에서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신고하겠냐는 질문에 2,228명의 조사 대상자의 57%가 "남의 가정일"이므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을 범죄행위가 아닌 남의 집 집안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1) 가정폭력과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일반인과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직장과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군대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특위는 2000년 가정폭력에 대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단발성 광고만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의식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조직적이고 상시적이며 장기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3)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99년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은 282백만원으로 상담소 10개소, 보호시설 10개소, 1,660명의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777백만원으로 46개소의 상담소와 19개소의 보호시설, 1,692명의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였다.
이는 1개 상담소에 1인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치료 지원과 같이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취업알선, 자녀교육 기회제공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검찰에서 가정폭력의 합리적인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요구에 검찰에서는 2000년에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만들었다.
임시조치 청구원칙, 구약식 기소 지양 등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소환하고 강제로 상담하도록 한 '여성.가정폭력 상담제(가칭)'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도 모호하므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s-win.or.kr
제 작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발 행 일 : 2001년 7월 13일
전화번호 : 713-3362 FAX : 702-1857
E-mail : s-win@s-win.or.kr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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