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와 교육관계법상의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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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상의 교육조항(헌법 제31조)

(2) 한국교육이념과 교육목적(교육기본법 제2조) : 교육3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1998. 3. 1.

(3)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침

(4) 각급 학교 단계별 교육목적

본문내용

제28조). → 지도적 인격과 전문인 양성
6) 특수학교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 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배양(지체 부자유, 정서장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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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07
  • 저작시기2002.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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