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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 발표
1. 누구의 입장에서의 성폭력 개념인가?: 성폭력 다루기에서 성폭력
끝내기로
변황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화여대 성문화 강사>
2.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김혜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KBS성폭력사건공대위>
Ⅱ. 강철구 사례 발표 (각 20분)
1. 강철구 사건 소개와 경과
시타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피해자 대리인>
2. 강철구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정인숙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Ⅲ. 사건 해결 사례 발표 (각 10분)
1.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이현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2.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내 성폭력 사건의 교훈
조석순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내 000성폭력 사건 임시 대책위원장>
1. 누구의 입장에서의 성폭력 개념인가?: 성폭력 다루기에서 성폭력
끝내기로
변황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화여대 성문화 강사>
2.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김혜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KBS성폭력사건공대위>
Ⅱ. 강철구 사례 발표 (각 20분)
1. 강철구 사건 소개와 경과
시타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피해자 대리인>
2. 강철구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정인숙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Ⅲ. 사건 해결 사례 발표 (각 10분)
1.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이현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2.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내 성폭력 사건의 교훈
조석순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내 000성폭력 사건 임시 대책위원장>
본문내용
자리에도 같이 할 정도여서 대책위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는 또 다른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부끄럽게도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공개, 비공개에 휩싸여 오히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서 운동 공간을 떠나야 하다는 것에 대해 더 집착을 하고 있었던지도 모른다.
피해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한 대책위원들의 말에 피해자는 힘들게 비공개를 결정하게 되었고, 대책위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 비공개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었고, 활동을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늦었지만 공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밝혀왔다.
대책위는 폭로보다는 가해자에게 공개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였고, 다음 날 가해자는 사과문을 민언련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대책위 입장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일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리플도 달지 않았다. 사무처에서는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공석) 사건을 의뢰했고, 그제서야 여성위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위원장은 회원활동 금지는 이사회 권한이므로 대책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재논의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몇몇 회원들은 이제 사건이 공개되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반응을 같았다.
잘못은 했으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공개를 하는 것은 심했다. 대책위의 글을 읽으면 작정하고 성폭력을 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영원히 회원활동을 금지할 수도 없으니 복귀시기를 결정하자며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위의 내용들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민언련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주변의 반응과 부위원장이 가해자를 만나 이후 가해자는 입장 번복 의사를 밝혀왔고, 자신을 매도한 대책위원회의 글을 정정하고 사과를 하고, 이사회나 다른 공식적인 단위에서 회원활동권에 대해 재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2시간 후 최종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 사이 2건의 피해사례가 더 접수되었고, 그 전에 이미 두건의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오래 전에 알고있던 사건임) 이후 가해자는 다시 24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했고 그 통화에서 위 사실(추가 접수)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미의 활동정지가 비공개를 위한 카드로 전락된 것을 사과하며, 회원활동 복귀를 원하지 않으니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논의가 없어져 피해자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4건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글을 올리고 싶은 사람만 올리기로 했다. 다음 날 가해자는 2차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3건의 사례가 추가로 올라왔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을 거두었고, 이 일에 침묵한 혹은 가해자에 동조한 사과의 글들을 개인적으로 남겼다. 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사무처는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여성위원회를 공식적인 기구를 두고, 민언련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방지 규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성폭력 강의가 한차례 진행되었고, 이사회에서 여성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정이 났으며, 성폭력 방지 규약 제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가해자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일정정도 성실히 마무리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민언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2. 해결상의 어려운 점
가. 조직 내 잘못된 성폭력 개념으로 인한 어려움
- 물질적인 폭력을 동반한 성폭력이 아닌 이상 운동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었다. 사건의 경중을 따져 징계의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 공개사과문을 기재했을 경우 더 큰 동정론이 일어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는 입장과 나라면... 나라도 억울하겠다. 저 정도로 공개라니...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한다. 공개사과문까지 쓴 가해자 편에 선다.
- 회원활동을 오래한 사람 등 보이지 않는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여론은 가해자에게로 기운다. 대부분 뜻밖의 가해자들은 평상시에는 매우 착하고 성실하며 훌륭한 인간이다.
- 성폭력 방지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이지 않을 경우 대책위의 결정은 상부단위에서 무시될 수 있다. 사건해결 과정이 대책위의 재량에 따라 좌지우지했다.
- 피해자 중심의 사건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여성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 사무처와 조직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입장에도 서지 못하고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덮어두려 한다. 아무도 피해자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사실, 분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조직을 떠나게 한다.
나. 대책위의 처리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 (성폭력 관련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어려움)
- 피해자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책위가 진행과정이나 주위 여론을 걸러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책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 여성위원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개인적인 의견이 곧 여성위원회의 입장으로 귀결되었다.
- 가해자가 파렴치한 태도가 아닐 경우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방법 제시에 갈등이 생긴다.
- 운동사회 내에서 공개는 가해자의 운동을 매장시키는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작용한다. 심지어 피해자까지도. 하지만 피해자마저도 가진 동지애는 결국 피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과를 낳았다..
-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해서 피해자의 의견과 조율해야 하는 것인지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결정에 맡겨두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지점을 찾지 못함
3. 기타
성폭력 방지 규약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직내에서 규약없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각인했다. 운동사회 내에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성폭력 방지 규약 제정 및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한 대책위원들의 말에 피해자는 힘들게 비공개를 결정하게 되었고, 대책위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 비공개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었고, 활동을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늦었지만 공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밝혀왔다.
대책위는 폭로보다는 가해자에게 공개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였고, 다음 날 가해자는 사과문을 민언련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대책위 입장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일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리플도 달지 않았다. 사무처에서는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공석) 사건을 의뢰했고, 그제서야 여성위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위원장은 회원활동 금지는 이사회 권한이므로 대책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재논의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몇몇 회원들은 이제 사건이 공개되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반응을 같았다.
잘못은 했으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공개를 하는 것은 심했다. 대책위의 글을 읽으면 작정하고 성폭력을 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영원히 회원활동을 금지할 수도 없으니 복귀시기를 결정하자며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위의 내용들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민언련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주변의 반응과 부위원장이 가해자를 만나 이후 가해자는 입장 번복 의사를 밝혀왔고, 자신을 매도한 대책위원회의 글을 정정하고 사과를 하고, 이사회나 다른 공식적인 단위에서 회원활동권에 대해 재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2시간 후 최종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 사이 2건의 피해사례가 더 접수되었고, 그 전에 이미 두건의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오래 전에 알고있던 사건임) 이후 가해자는 다시 24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했고 그 통화에서 위 사실(추가 접수)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미의 활동정지가 비공개를 위한 카드로 전락된 것을 사과하며, 회원활동 복귀를 원하지 않으니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논의가 없어져 피해자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4건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글을 올리고 싶은 사람만 올리기로 했다. 다음 날 가해자는 2차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3건의 사례가 추가로 올라왔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을 거두었고, 이 일에 침묵한 혹은 가해자에 동조한 사과의 글들을 개인적으로 남겼다. 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사무처는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여성위원회를 공식적인 기구를 두고, 민언련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방지 규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성폭력 강의가 한차례 진행되었고, 이사회에서 여성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정이 났으며, 성폭력 방지 규약 제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가해자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일정정도 성실히 마무리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민언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2. 해결상의 어려운 점
가. 조직 내 잘못된 성폭력 개념으로 인한 어려움
- 물질적인 폭력을 동반한 성폭력이 아닌 이상 운동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었다. 사건의 경중을 따져 징계의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 공개사과문을 기재했을 경우 더 큰 동정론이 일어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는 입장과 나라면... 나라도 억울하겠다. 저 정도로 공개라니...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한다. 공개사과문까지 쓴 가해자 편에 선다.
- 회원활동을 오래한 사람 등 보이지 않는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여론은 가해자에게로 기운다. 대부분 뜻밖의 가해자들은 평상시에는 매우 착하고 성실하며 훌륭한 인간이다.
- 성폭력 방지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이지 않을 경우 대책위의 결정은 상부단위에서 무시될 수 있다. 사건해결 과정이 대책위의 재량에 따라 좌지우지했다.
- 피해자 중심의 사건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여성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 사무처와 조직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입장에도 서지 못하고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덮어두려 한다. 아무도 피해자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사실, 분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조직을 떠나게 한다.
나. 대책위의 처리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 (성폭력 관련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어려움)
- 피해자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책위가 진행과정이나 주위 여론을 걸러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책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 여성위원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개인적인 의견이 곧 여성위원회의 입장으로 귀결되었다.
- 가해자가 파렴치한 태도가 아닐 경우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방법 제시에 갈등이 생긴다.
- 운동사회 내에서 공개는 가해자의 운동을 매장시키는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작용한다. 심지어 피해자까지도. 하지만 피해자마저도 가진 동지애는 결국 피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과를 낳았다..
-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해서 피해자의 의견과 조율해야 하는 것인지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결정에 맡겨두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지점을 찾지 못함
3. 기타
성폭력 방지 규약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직내에서 규약없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각인했다. 운동사회 내에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성폭력 방지 규약 제정 및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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