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공정시험법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환경기준의 측정방법

제 3 장 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

제 4 장 규제기준의 측정방법

제 1 절 건설소음
제 2 절 생활소음

제 5 장 소음한도의 측정방법

제 1 절 도로소음
제 2 절 철도소음
제 3 절 항공기소음

본문내용

벨로 한다.
5.1.2 진동레벨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5분이상 측정 기록하여 다음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 또는 암진동레벨을 정한다.
(1) 기록지상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2)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변동폭이 5㏈(V)이내일 때에는 구간내 최대치 10개를 산술평균한 진동레벨
(3) 기록지상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할 때에는 [부록2] L10진동레벨 계산방법에 의한 L10값
5.1.3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진동레벨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진동레벨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판독·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 또는 암진동레벨을 정한다.
(1) 진동레벨계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2) 진동레벨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V)이내일 때에는 구간내 최대치 10개의 산술평균한 진동레벨
(3) 진동레벨계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할 때에는 [부록2] L10진동레벨 계산방법에 의한 L10값.
다만, L10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진동레벨계를 사용할 때는 5분간 측정하여 진동레벨계에 나타난 L10값으로 한다.
5.2 암진동 보정
측정진동레벨에 다음과 같이 암진동을 보정하여 대상진동레벨로 한다.
(1) 측정진동레벨이 암진동레벨보다 10㏈(V)이상 크면 암진동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암진동 보정없이 측정진동레벨을 대상진동레벨로 한다.
(2) 측정진동레벨이 암진동레벨보다 3~9㏈(V)차이로 크면 암진동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진동레벨에 <표1>의 보정표에 정한 암진동 보정치를 보정하여 대상진동레벨을 구한다.
<표1 암진동의 영향에 대한 보정표>
단위 : ㏈(A)
측정진동레벨도와 암진동레벨의 차
3
4
5
6
7
8
9
암 진 동 보 정 치
-3
-2
-1
(3) 측정진동레벨이 암진동레벨보다 2㏈(V)이하로 크면 암진동이 대상진동레벨보다 크므로 (1) 또는 (2)항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진동레벨을 구하여야 한다.
6.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6.1 평 가
5.2항으로부터 구한 대상 진동레벨을 생활진동 규제기준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6.2 측정자료 기록
측정자료는 서식 3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4장 진동한도의 측정방법
제1절 도로진동
1. 측 정 점
측정점은 피해자측 부지경계선중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서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택하여야한다.
2. 측정조건
2.1 일반사항
제3장 제1절 2.1항에 의한다.
2.2 측정사항
요일별로 진동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당해지역의 도로교통진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
3.1 사용 진동레벨계
제3장 제1절 3.1항에 의한다.
3.2 일반사항
제3장 제1절 3.2항에 의한다.
3.3 감각보정회로 및 동특성
제3장 제1절 3.3항에 의한다.
4.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당해지역 도로교통진동을 대표항수 있는 시각에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정하며 각 측정지점에서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5. 측정자료 분석
5.1 자료분석방법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1.1 디지탈 진동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샘플주기를 5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 한다.
5.1.2 진동레벨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5분이상 측정 기록하여 다음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을 정한다.
(1) 기록지상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2)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변동폭이 5㏈(V)이내일 때에는 구간내 최대치 10개를 산술평균한 진동레벨
(3) 기록지상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할 때에는 [부록2] L10진동레벨 계산방법에 의한 L10값
5.1.3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진동레벨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진동레벨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판독·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을 정한다.
(1) 진동레벨계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2) 진동레벨계의 지시치의 변동폭이 5㏈(V)이내일 때에는 구간내 최대치 10개의 산술평균한 진동레벨
(3) 진동레벨계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할 때에는 [부록2] L10진동레벨 계산방법에 의한 L10값.
다만, L10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진동레벨계를 사용할 때는 5분간 측정하여 진동레벨계에 나타난 L10값.으로 한다.
6.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6.1 평 가
교통진동의 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항으로부터 구한 측정진동레벨을 교통진동의 한도(도로부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6.2 측정자료 기록
측정자료는 서식 4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2절 철도진동
1. 측 정 점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나 철도진동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점을 택하여야 한다.
2. 일반적 측정조건
제3장 제1절 2.1항에 의한다.
3.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
3.1 사용 진동레벨계
제3장 제1절 3.1항에 의한다.
3.2 일반사항
제3장 제1절 3.2항에 의한다.
3.3 감각보정회로 및 동특성
제3장 제1절 3.3항에 의한다.
4. 측정시간
기상조건, 열차의 운행횟수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의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간대에 측정한다.
5. 측정자료 분석
열차통과시 마다 최고진동레벨이 암진동레벨보다 최소 5㏈(V)이상 큰 것에 한하여 연속 10개 열차(상하행 포함)이상을 대상으로 최고진동레벨을 측정·기록하고, 그 상위반수의 진동레벨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철도진동레벨로 한다. 다만, 열차운행 횟수가 밤·낮 시간대별로 1일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측정열차수를 줄여 그 상위반수의 진동레벨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철도진동레벨로 할 수 있다. 측정자료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측정자료의 기록
측정자료는 서식 5에 의하여 기록한다.

키워드

  • 가격3,300
  • 페이지수46페이지
  • 등록일2002.03.07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73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