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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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정안 취지

Ⅱ.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요 문제점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 자치입법권의 보장
3. 사무배분의 불합리성 극복
4. 지방재정 확대방안
5. 자치 조직권 및 인사권의 확대
6. 주민 참여제도의 보장
7. 지방의원의 신분

본문내용

위한 제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 이외에 주민참여제도 거의 없는 실정
- 여성의 진출 제도적 장치 전무
현행법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 法案
비고(사례)
주민 직접 참여제도
지자법 제2장 주 민
제13조(주민의 권리)
② "주민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의 2(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지자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법 제6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선거참여) 이외의 주민 직접 참여제도는 전무한 상태
2.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의 불인정은 주민자치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하는 것
3.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으나 관련법안 미비로 실효성 의문
3. 청원의 경우 법령의 위반되는 것은 수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약을 둠.
-지방행정이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고 請願人의 苦衷과 隘路사항의 대부분의 원인이 법령의 비민주적, 비지방자치성에 있음에 비추어 實效성이 의심.
1.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신설
- 1988년 4월의 개정 이전의 舊法에서는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 주민 100인 이상의 連書로 가능
-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신설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지방의회의 해산요구, 지방의원과 장에 대한 해직청구
3. 의회와 長의 대립되는 경우 그 조정장치로서 주민에 의한 의회해산청구와 장에 대한 해직청구제도의 도입
4. 住民訴訟制度의 도입
- 주민이 재정의 지출과 수입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 주민투표제와 관련 법 보완
- 주민소한제도, 주민발안제도의 도입
-지방자체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청구제도 도입,
외국의 立法例
- 住民發案
- 住民投票
- 住民召喚 제도 인정
일본의 경우
-조례제정, 개폐의 청구(제74조)
-사무감사의 청구(제75조)
-의회해산의 청구(제76조)
-의원 및 장 등의 해직청구(제80조, 제81조, 제86조)
-감사청구나 주민소송(제242조, 제242조의 2)
주민 직접참여제도
1.소청제도 불인정
지방의원신분
1. 名譽職제도
2. 의정활동비 조례로 정하되, 大統領令의 범위안에서 정
자치재정권
1.租稅法律主義 채택-국회
2.지방교부세-내국세의 13.27%
1. 지방재정세원 전국 일률적
1.법률-지방세의 범위 선정
지방의회-세율 자율조정권
2.지방교부세-내국세의 30%까지 상향조정
7. 지방의원의 신분
- 지방의회의원의 구성 대표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 행정부 우위의 지방의회 기능
현행법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 法案
비고(사례)
지방의원 신분
지자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 ...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② "...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경제적 문제로 활동 제한
- 지방의회에 자영 상공인이 과다대표되는 등 대표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2. 기초-광역의원간의 차별
3. 지급기준 중앙정부 설정
- 자치의결권 제한
1. 일정액 지급(유급직화)
- 현행의원 정수의 축소, 조정
2. 보조활동비 기초의원에게도 균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자법 제32조
유급직을 택하는 나라 :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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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2.03.13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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