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면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3. 사면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목적상의 한계
4. 맺음말
2. 사면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3. 사면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목적상의 한계
4. 맺음말
본문내용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양론의 대립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거나, 선거 전에 실시되는 등 특별사면이 그 대상자로 대표되는 일정한 정치세력의 지지 획득 또는 회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경우 그러한 사면은 정당성이 없는 한계 일탈의 사면이다.
다섯째,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법에 대한 냉소나 불신을 부추기는 사면은 이미 법의 이념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섯째, 형사정책적으로 구체적 정의의 회복이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면이나, 가벌성의 현저한 감소를 뒷받침해 줄 상황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면은 한계를 일탈한 사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효과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구제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진상이 완벽하게 규명되고 범죄자 역시 자신의 과오를 고백, 진정으로 참회하여 피해자나 일반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한계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 앞에서는 당연히 한 발 물러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예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규명위원회의 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형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이나 사형폐지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아 사형의 집행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면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이를 가지고 현재 주장되는 전, 노씨 사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 노씨의 사면 주장은 과연 허용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것인가? 전, 노씨의 사면 주장은 진정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구체적 정의의 회복과 실현에 이바지할 것인가? 전, 노씨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성숙되어 있는가? 범죄자인 전, 노씨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고 12. 12 와 5. 18의 진상은 완벽하게 규명되었는가? 피해자인 광주시민과 전 국민은 이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 광주항쟁으로 인하여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되고 그 명예를 회복받았는가?
이들 여러 물음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아니다"란 대답이 나온다면 이미 사면 주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다섯째,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법에 대한 냉소나 불신을 부추기는 사면은 이미 법의 이념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섯째, 형사정책적으로 구체적 정의의 회복이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면이나, 가벌성의 현저한 감소를 뒷받침해 줄 상황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면은 한계를 일탈한 사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효과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구제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진상이 완벽하게 규명되고 범죄자 역시 자신의 과오를 고백, 진정으로 참회하여 피해자나 일반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한계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 앞에서는 당연히 한 발 물러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예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규명위원회의 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형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이나 사형폐지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아 사형의 집행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면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이를 가지고 현재 주장되는 전, 노씨 사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 노씨의 사면 주장은 과연 허용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것인가? 전, 노씨의 사면 주장은 진정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구체적 정의의 회복과 실현에 이바지할 것인가? 전, 노씨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성숙되어 있는가? 범죄자인 전, 노씨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고 12. 12 와 5. 18의 진상은 완벽하게 규명되었는가? 피해자인 광주시민과 전 국민은 이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 광주항쟁으로 인하여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되고 그 명예를 회복받았는가?
이들 여러 물음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아니다"란 대답이 나온다면 이미 사면 주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