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93조)가 있다.
(2) 행정부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제89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제87조), 행정각부통할권(제86조), 국회출석발언권을 가진다.
감사원은 세임·세출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제99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이나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
4.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기관인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사법부를 구성하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조직되어 있다.(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은 1998. 3.1.부터 설치되었다). 소송절차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권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사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위헌·위법명령심사권을 행사함으로서 행정부의 불법적인 행정을 시정하는 동시에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법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임기 6년) 1명과 대법관(임기 6년)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관 2/3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부를 두는 외에 재판사무의 전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전담부를 둘 수 있다. 판사와 예비판사,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둔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와 가정법원합의부, 행정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주로 다루며, 특허법원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이 정하는 제1심사건을 다룬다.
합의부와 단독부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은 사무의 편리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과 시·군법원, 소년부지원등을 둘 수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문제를 전담하며, 가정법원지원을 둘 수 있고 행정법원(서울)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998년부터는 법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2년동안 예비판사로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게 된다.
각급법원의 판사임기는 10년이나 연임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정년은70세, 대법관은 65세, 법관의 정년은 63세이다.
Ⅶ. 憲法裁判所
1.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을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헌법재판이란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문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서 위헌법률심사뿐만 아니라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헌법은 광의의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1조).
2.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나 연임할 수 있고, 소장의 정년은 70세, 재판관은 65세이며, 그밖의 신분보장은 대법관의 예에 준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를 두며,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사권
위헌법률심사라 함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따라 심판한다. 이를 구체적 규범통제라 한다.
위헌법률심사결과 헌법재판소는 합헌 또는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바, 합헌결정에도 단순합헌결정과 위헌불선언결정이 있고,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이 있으며, 그밖에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변형결정이 있다. 결정시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탄핵심판권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제65조), 그 의결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을 행사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3) 정당해산심판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이 내려지면, 정당은 해산되고 대체정당의 구성이 금지되며, 해산된 정당의 당원은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4)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자바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진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인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헌법소원심판권
헌법소원이라 함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2) 행정부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제89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제87조), 행정각부통할권(제86조), 국회출석발언권을 가진다.
감사원은 세임·세출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제99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이나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
4.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기관인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사법부를 구성하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조직되어 있다.(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은 1998. 3.1.부터 설치되었다). 소송절차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권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사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위헌·위법명령심사권을 행사함으로서 행정부의 불법적인 행정을 시정하는 동시에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법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임기 6년) 1명과 대법관(임기 6년)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관 2/3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부를 두는 외에 재판사무의 전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전담부를 둘 수 있다. 판사와 예비판사,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둔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와 가정법원합의부, 행정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주로 다루며, 특허법원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이 정하는 제1심사건을 다룬다.
합의부와 단독부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은 사무의 편리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과 시·군법원, 소년부지원등을 둘 수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문제를 전담하며, 가정법원지원을 둘 수 있고 행정법원(서울)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998년부터는 법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2년동안 예비판사로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게 된다.
각급법원의 판사임기는 10년이나 연임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정년은70세, 대법관은 65세, 법관의 정년은 63세이다.
Ⅶ. 憲法裁判所
1.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을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헌법재판이란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문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서 위헌법률심사뿐만 아니라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헌법은 광의의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1조).
2.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나 연임할 수 있고, 소장의 정년은 70세, 재판관은 65세이며, 그밖의 신분보장은 대법관의 예에 준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를 두며,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사권
위헌법률심사라 함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따라 심판한다. 이를 구체적 규범통제라 한다.
위헌법률심사결과 헌법재판소는 합헌 또는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바, 합헌결정에도 단순합헌결정과 위헌불선언결정이 있고,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이 있으며, 그밖에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변형결정이 있다. 결정시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탄핵심판권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제65조), 그 의결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을 행사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3) 정당해산심판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이 내려지면, 정당은 해산되고 대체정당의 구성이 금지되며, 해산된 정당의 당원은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4)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자바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진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인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헌법소원심판권
헌법소원이라 함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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