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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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기본 내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제도

Ⅱ. 국세기본법 취지
1.국세기본법의 의의
2.국세기본법의 목적

Ⅲ. 국세기본법의 주요내용
1. 국세기본법의 조세용어
2. 기 간
3. 기 한
4. 서류의 송달

Ⅳ.국세부과의 원칙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2. 실질과세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4. 근거과세의 원칙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Ⅴ.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적용의 원칙의 의의
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3. 소급과세의 금지
4.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5. 기업회계의 존중

Ⅵ. 과세요건
1. 과세요건의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 율

Ⅶ. 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2. 수정신고
3. 경정청구
4. 기한 후 신고
5. 국세의 환급

본문내용

준신고불성실가 산세가 감면 (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불가)
3. 경정청구
⑴ 의 의
①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등이 과대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 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
⑵ 요 건
① 경정청구권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대 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② 사 유 :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③ 기 한 : 법정신고기한의 경과 후 3년 이내, 소송에 대한 판결로 세액이 변경된 경우 후 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
4. 기한 후 신고
⑴ 의 의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아니한 자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와 본세를 신고납부
②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 제공
③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5. 국세의 환급
⑴ 의 의
① 납세자로부터 국가가 수납한 세입금 중에서 오납초과납부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 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
⑵ 처리절차
결 정 = > 충 당 = > 지급
⑶ 국세환급가산금
① 의의 :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
② 계산 : 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이자율×이자계산일수
⑷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시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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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8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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