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기본법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이념)
제3조 (학습권)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7조 (교육재정)
제8조 (의무교육)
제9조 (학교교육)
제10조 (사회교육)
제11조 (학교등의 설립)
제12조 (학습자)
제13조 (보호자)
제14조 (교원)
제15조 (교원단체)
제16조 (학교등의 설립 · 경영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제18조 (특수교육)
제19조 (영재교육)
제20조 (유아교육)
제21조 (직업교육)
제22조 (과학 · 기술교육)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간업무의 전자화<개정 2005.3.24>)
<이하생략>
.
.
초·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의 종류)
제3조 (국 · 공 · 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 (학교의 설립등)
제5조 (학교의 병설)
제6조 (지도 · 감독)
제7조 (장학지도)
제8조 (학교규칙)
제9조 (평가)
제10조 (수업료등)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제12조 (의무교육)
제13조 (취학의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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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이념)
제3조 (학습권)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7조 (교육재정)
제8조 (의무교육)
제9조 (학교교육)
제10조 (사회교육)
제11조 (학교등의 설립)
제12조 (학습자)
제13조 (보호자)
제14조 (교원)
제15조 (교원단체)
제16조 (학교등의 설립 · 경영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제18조 (특수교육)
제19조 (영재교육)
제20조 (유아교육)
제21조 (직업교육)
제22조 (과학 · 기술교육)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간업무의 전자화<개정 2005.3.24>)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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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의 종류)
제3조 (국 · 공 · 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 (학교의 설립등)
제5조 (학교의 병설)
제6조 (지도 · 감독)
제7조 (장학지도)
제8조 (학교규칙)
제9조 (평가)
제10조 (수업료등)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제12조 (의무교육)
제13조 (취학의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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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초 · 중등교육법의 양호교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34호,2003.7.25>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20>
부칙 <제706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초 · 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 · 중등교육"을 "초 · 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 · 중등교육"을 "초 · 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 ·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 · 원장 · 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 · 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 · 교감 · 원장 · 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을 "교장 · 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원감)"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 · 교감 · 교육장 · 장학관 · 장학사 ·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 · 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 · 실기교사 · 보건교사(1급) · 보건교사(2급) · 영양교사(1급) · 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 · 교감 · 교육장 · 장학관 · 장학사 ·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 · 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398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 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 고등학교에 대한 설립기준, 입학방법, 산업체의 경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5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701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학교법) <제7802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 · 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 ·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제816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초 · 중등교육법의 양호교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34호,2003.7.25>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20>
부칙 <제706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초 · 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 · 중등교육"을 "초 · 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 · 중등교육"을 "초 · 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 ·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 · 원장 · 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 · 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 · 교감 · 원장 · 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을 "교장 · 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원감)"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 · 교감 · 교육장 · 장학관 · 장학사 ·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 · 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 · 실기교사 · 보건교사(1급) · 보건교사(2급) · 영양교사(1급) · 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 · 교감 · 교육장 · 장학관 · 장학사 ·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 · 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398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 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 고등학교에 대한 설립기준, 입학방법, 산업체의 경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5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 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701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학교법) <제7802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 · 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 ·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제816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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