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관리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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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에이즈관리 기본방침

Ⅱ.에이즈 관리 행정체계도

Ⅲ.에이즈의 개요

Ⅳ.에이즈 예방홍보

Ⅴ 감염자 발견

Ⅵ감염자 관리

Ⅶ 행정사항

본문내용

수 있습니다.(이때 전파확률이 30~50%입니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즉 성생활, 혈액이 노출되는 경우, 임신등에 있어 주의하면 됩니다.
3.앞으로 에이즈로 진전될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가?
100%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역검사를 시행해 보면 확률적으로 향후 1년 내지 3년내에 에이즈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면역검사를 시행하여 CD4+ 림프구 수가 200/mm이하로 나타내면 1년내에 에이즈가 발병될 확률은 50%정도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면역 검사를 시행해 보면 사람에 따라 면역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사람도 있고, 원만히 저하 되거나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무료로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하는 면역기능 검사를 반드시 받는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4. 에이즈 항체 양성자가 앞으로 에이즈로 발전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현재까지는 100%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행동등은 신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 에이즈가 쉽게 발병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행동들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감염자와의 콘돔을 사용치 않는 계속적 성접촉, 임신, 면역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약재의 사용
으로 에이즈가 항체 양성자에게 에이즈가 발병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시도가 세계각국에서 진행중입니다. 이미 1989년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병 연구원(National Instiute of Allergy and Infections disease)에서는 Azidothymidine(AZT)라는 약제를 사용하면 에이즈의 발병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특별한 약제를 복용함으로써 에이즈의 발병을 완전히 억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에이즈가 발병하면 모두 사망하는가? 치료약은 없는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노력들에 의해서 에이즈환자의 생존기간은 초기보다 매우 길어졌습니다. 에이힝이 치료약으로 미국의 FDA에서 공인한 약은 Azidothymidine(AZT, Zidovudine) 으로, 에이즈 환자의 생존을 연장시켜 주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나 에이즈환자의 완치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AZT가 어느정도 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비슷한 계열의 약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AZT와 다른 약제의 혼합투여도 시도되어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약제가 개발되어 현재 임상실험 중에 있으므로 치료약이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앞으로 계속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다만 에이즈예방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구정하고 있는 직업(유흥접객업소등)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선원을 비롯한 모든 직업에 취업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며 다만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본인 스스로 작업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 앞으로 격리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격리보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격리시설 자체도 없습니다. 또한 감염자 를 격리 수용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8.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는가?
앞으로는 3개월에 한번씩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교육, 검사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소이전이나 해외여행, 이민시에는 보건소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병원에 통원하는 경우 병원측과 상의하여 면역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에이즈 감염자로서의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권리로서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 3조3항)
2. 감염사실 등 신상비밀이 관련자 즉 감염자보호관리업무종사자, 진단간호에 참여한 자,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법 7조). 감염자의 가족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법 5조), 그 시기 및 방법은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됩니다.
. 의무로서
1.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재감염, 발병 및 감염전파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며, 법에 의해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법 3조2항)
2. 감염경로와 성접촉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법 10조)
3.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 즉 헌혈이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법 19조)
4.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에는 종사할수 없습니다.(시행령 10조1항)
5. 거주지 이전시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5조3항)
10. 외국여행이나 이민에 제한은 없는가?
이민이 아닌 경우 외국여행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민의 경우 국가에 따라 에이즈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국가에 한해서는 이민이 곤란할 것입니다.
11. 앞으로 성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생활시의 전염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까지의 성 형태를 상담자에게 알리고 그 상담자와 토론하여 안전한 성행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원칙은 항상 정확하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행위시에는 시작부터 콘돔을 사용하십시오.
12.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감염자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 상대자, 즉 배우자에게는 빠른 시일내에 알려서 배우자가 에이즈항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앞으로의 성생활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자의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감염자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감염자는 특히 정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13.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가?
성 생활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접촉으로 에이즈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술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여 의사가 감염자의 상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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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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