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들어가며
1. 인터넷 관리와 자유를 둘러싼 논쟁
2. 인터넷 규제의 지형
3. 인터넷 규제와 내용등급제
1) 현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검토
2) 내용등급제의 법적 검토
4. 마치며
1. 인터넷 관리와 자유를 둘러싼 논쟁
2. 인터넷 규제의 지형
3. 인터넷 규제와 내용등급제
1) 현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검토
2) 내용등급제의 법적 검토
4. 마치며
본문내용
자유에 대한 억압, 정보의 사유와 독점, 정보 불평등의 문제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언듯보기에 무차별적인 공세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짜여진 구상을 하나씩 실행해나가는 듯한 정권과 자본의 통제와 독점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보통신운동 진영은 그들의 손따라 대응하기에도 바쁠 정도이다.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통제와 독점에 대한 성격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본다.
그간 정보통신운동의 이론적 원천은 정보통신운동의 종주국이랄 수 있는 미국이었다. 그리하여 '미한중국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한 대응수단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열린 '열린 세계관'에 따른 '열린 넷'이라는 명제와 정보는 본래 누구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는 역사이래 누적되어온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보았듯 정보화사회가 자본주의 가치법칙이 비껴가지 않는 한, 더구나 유사이래 가장 반동적인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 축적체계라 일컫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결정적 기제로서 작용하는 한 우리의 주장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봉건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획득한 이후 '인권을 발견한 북미인과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인권'
) 인권을 발견한 북미인과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인권, 즉 진정한 형태의 인권이다! 이 인권은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권리, 즉 공동체속에서만 행사되는 권리이다. 이것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공동체에의 참여, 더 정확히 말해서 정치적 공동체 곧 국가적 생활에의 참여이다. 이 인권은 정치적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공민권(right of citizen)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인권(right of man)이다. ……인권은 그 자체로서 공민권과 구별된다. 공민과 구별되는 인간은 누구인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니다. 무슨 근거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인간', 인간 그 자체이며, 무슨 이유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권리가 인권으로서 불리게 되는가? 이러한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국가의 관계, 정치적 해방의 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공민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인권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들의 권리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유태인문제에 대하여. 마르크스
, 즉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프랑스 혁명헌법 제 6조에 따른 자유라는 인권이 인간과 인간이 결속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구별에 기초하며, 자유는 이러한 구별의 권리임과 동시에 제약된 자기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
) 칼 마르크스의 권리의 정치이론. 최형익. 1999
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인권에 기초한 제퍼슨주의가 결코 우리가 거론할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아닐 것이다. 자본의 가치법칙이 관철되는 한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는, 사적 소유의 권리를 통해 현실화되는 부르주아지의 경제활동과 이미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앞절에서 제기한 바 우리사회에서의 급격한 정보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퍼슨주의적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가 전술적 수준의 대안을 넘어선 우리의 주요한 목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근대사회의 감시와 통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홍석만, 이준구. 1998
을 넘어서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축적체제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민주주의 후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정보화사회의 판와티콘을 넘어서 현실자본주의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정권과 자본의 국민통제의 주요한 기제로 정보화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 지적 재산권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를 구성하는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제하는 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라면, 그 대응방향도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 수준에서의 배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 여기서는 시론격으로 전략적 수준에서 정보통신운동의 배치문제를 재검토할 것만을 과제로 삼았다. 정보통신운동의 구체, 전술적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5.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를 넘어서는 배치를 위하여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내국인대우를 내세워 거의 명시적으로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기업들을 내놓으라고 을러고 있으며, 한국통신에 관한 한 한국정부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지난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대투쟁을 잠재우면서 올해 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서 반쯤 손을 들고 말았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이름으로 전용선과 맞바꾸어 한미르에 넘어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개인기록은 결국은 미국자본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그나마 거품빠져버린 정보통신시장은 미국에 넘겨주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이웃나라, 제 3세계를 기웃거리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생명이 위태로운, 아니면 생물 나아가 인간 유전자를 도둑맞은 제 3세계 국가와 환경, 농업부문만이 TRIPs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생명정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이즈음에서 정보통신운동의 과제를 어떻게 정립해 낼 것인가?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끈질긴 저항은 4월 10일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불러왔다. GM에의 매각을 반대하고 국유화를 주장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촉발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김대중정권 퇴진을 내걸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세계적으로 기념비적 투쟁으로 기록된 96-7년의 신자유주의 반대 총파업투쟁을 넘어설 것인가에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보통신공간을 열린공간으로 사수하는 정보통신운동은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는 당면한 노동자투쟁과 함께하는 대열에서 그 자리가 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보통신운동의 이론적 원천은 정보통신운동의 종주국이랄 수 있는 미국이었다. 그리하여 '미한중국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한 대응수단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열린 '열린 세계관'에 따른 '열린 넷'이라는 명제와 정보는 본래 누구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는 역사이래 누적되어온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보았듯 정보화사회가 자본주의 가치법칙이 비껴가지 않는 한, 더구나 유사이래 가장 반동적인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 축적체계라 일컫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결정적 기제로서 작용하는 한 우리의 주장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봉건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획득한 이후 '인권을 발견한 북미인과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인권'
) 인권을 발견한 북미인과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인권, 즉 진정한 형태의 인권이다! 이 인권은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권리, 즉 공동체속에서만 행사되는 권리이다. 이것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공동체에의 참여, 더 정확히 말해서 정치적 공동체 곧 국가적 생활에의 참여이다. 이 인권은 정치적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공민권(right of citizen)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인권(right of man)이다. ……인권은 그 자체로서 공민권과 구별된다. 공민과 구별되는 인간은 누구인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니다. 무슨 근거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인간', 인간 그 자체이며, 무슨 이유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권리가 인권으로서 불리게 되는가? 이러한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국가의 관계, 정치적 해방의 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공민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인권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들의 권리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유태인문제에 대하여. 마르크스
, 즉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프랑스 혁명헌법 제 6조에 따른 자유라는 인권이 인간과 인간이 결속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구별에 기초하며, 자유는 이러한 구별의 권리임과 동시에 제약된 자기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
) 칼 마르크스의 권리의 정치이론. 최형익. 1999
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인권에 기초한 제퍼슨주의가 결코 우리가 거론할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아닐 것이다. 자본의 가치법칙이 관철되는 한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는, 사적 소유의 권리를 통해 현실화되는 부르주아지의 경제활동과 이미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앞절에서 제기한 바 우리사회에서의 급격한 정보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퍼슨주의적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가 전술적 수준의 대안을 넘어선 우리의 주요한 목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근대사회의 감시와 통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홍석만, 이준구. 1998
을 넘어서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축적체제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민주주의 후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정보화사회의 판와티콘을 넘어서 현실자본주의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정권과 자본의 국민통제의 주요한 기제로 정보화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 지적 재산권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를 구성하는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제하는 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라면, 그 대응방향도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 수준에서의 배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 여기서는 시론격으로 전략적 수준에서 정보통신운동의 배치문제를 재검토할 것만을 과제로 삼았다. 정보통신운동의 구체, 전술적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5.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를 넘어서는 배치를 위하여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내국인대우를 내세워 거의 명시적으로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기업들을 내놓으라고 을러고 있으며, 한국통신에 관한 한 한국정부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지난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대투쟁을 잠재우면서 올해 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서 반쯤 손을 들고 말았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이름으로 전용선과 맞바꾸어 한미르에 넘어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개인기록은 결국은 미국자본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그나마 거품빠져버린 정보통신시장은 미국에 넘겨주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이웃나라, 제 3세계를 기웃거리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생명이 위태로운, 아니면 생물 나아가 인간 유전자를 도둑맞은 제 3세계 국가와 환경, 농업부문만이 TRIPs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생명정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이즈음에서 정보통신운동의 과제를 어떻게 정립해 낼 것인가?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끈질긴 저항은 4월 10일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불러왔다. GM에의 매각을 반대하고 국유화를 주장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촉발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김대중정권 퇴진을 내걸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세계적으로 기념비적 투쟁으로 기록된 96-7년의 신자유주의 반대 총파업투쟁을 넘어설 것인가에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보통신공간을 열린공간으로 사수하는 정보통신운동은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는 당면한 노동자투쟁과 함께하는 대열에서 그 자리가 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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