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익명성을 통한 개인 인격권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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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취지
2. 익명성의 개념과 개인의 인격권,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 이해

Ⅱ.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
1. 인터넷 마녀사냥 사례
(1) 일명 “개똥녀 사건”을 통한 인터넷 마녀사냥의 사례와 문제점
(2) 가수 문희준씨에 대한 인터넷 마녀사냥 사례와 문제점
2. 정치패러디 사례 - 공직자에 대한 인격권침해냐,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냐?
3. 인터넷 성폭력 사례

Ⅲ. 인터넷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개인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 사후적 해결방안
2. 사전적 해결방안
(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 도입 논의
(2) 중재위원회 도입 논의 등
(3) 인터넷 이용자들의 네티켓 의식 함양 - 인터넷 예절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
(4) 인터넷 윤리 교육 실시 논의
(5) 인터넷 댓글 시스템 별도 운영

Ⅳ. 結

본문내용

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법을 익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교과목을 도입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폐해의 대상에는 청소년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은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사례에 대한 사전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원 7명 전원이 인터넷 윤리 교육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5) 인터넷 댓글 시스템 별도 운영
무분별한 댓글 사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댓글을 올리기 위한 토론장을 1차 포털 사이트와 분리 운영하자는 의견이 최근 언론법학회의 세미나에서 주장되었습니다. 즉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 시스템 변경만으로도 인격권 침해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8월에 열린 세미나에서 “댓글을 통해 감정을 피력할 사람은 그들을 위한 공간에서 놀도록 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1차 정보와 혼용되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로 전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야후 한국판은 뉴스 밑에 바로 댓글 기능을 붙여 놓은 것과 달리 미국판은 뉴스만 나오고 댓글을 쓰려면 토론을 다시 클릭해야 하며, 미국판에서는 가명으로도 충분히 댓글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시비가 적게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조원들의 토론를 거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토론장을 구별하면 최소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거를 수 있는 여과 장치가 될 수 있을거라는 의견이 6명, 토론장을 구별하여도 여전히 오염된 댓글을 남발하는 네티즌들에 의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1명 이었습니다.
Ⅳ. 結
1. 현대생활에서의 인터넷의 역할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은 과거 수많은 변천과정을 통해 현재의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Media란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켜주는 매개물이고 communication을 위한 도구, 수단이라고 수업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활에 수단이 되어야지 결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통제적 측면
인터넷의 특성상 그에 대한 통제는 딱히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통제가 무척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의 자유와 통제의 절충점을 찾는 과정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발표에서 살펴본 저희 조에서 토론하고 제시한 각종의 해결방안들도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일련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의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널리 공시가 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며, 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미미하고 전문상담원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한경우 어디로 신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955명 가운데 56%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2005. 4. 6.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꺼리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미디어상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3년도 정보통신교역에서 13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해 핀란드, 일본,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2005. 4. 6.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IT산업발전 노력과 더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의 자구적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3.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섭되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단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을 비방하고 모욕을 줘서 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비난의 수위를 넘어 타인에게 가학적으로 돌을 던질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은 실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고는 있지만, 대신 타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비롯해서 초상권 침해, 게시판 언어폭력, 각종 미디어 성폭력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인격권 침해문제 이제는 이대로 방치해 둘 수 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공익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인터넷을 하는 도중 장난스런 모습에서 악의적인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제 익명성의 가면을 벗고 이제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공익광고를 보면서 모두 다같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할지 각자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 3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
디지털타임스 2005. 4. 6.
황승흠...등 저,「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김학웅 저서 2004, 128쪽
아이뉴스24 2005. 11.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정 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기고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폭력 단속결과자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290737§ion_id=105&menu_id=105
공익광고 영상 : “천(千)의 얼굴”
출처 : http://blog.naver.com/masakie.do?Redirect=Log&logNo=1928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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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26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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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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