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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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2) 민주사회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3) 행정의 민주화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4) 경제. 사회생활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5) 교육. 문화발전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정보공개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2) 근대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

4. 미국의 정보공개 제도

5. 우리 나라의 정보공개제도

6. 한국에서의 정보공개의 발전방향

7. 결 론

본문내용

作爲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公共機關으로부터 情報公開與否의 決定
通知를 받은 날 또는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그 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하고
그 결과를 請求人에게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却下 또는 棄却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請求人에게 行政審
判 또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
께 통지하여야 한다.
第17條(行政審判) ①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
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
作爲에 대한 裁決廳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 한다.
②請求人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審判을 請求
할 수 있다. -18-
③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중 情報公開與否決定에 관한 行政審判에 관여하는 委員은
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3項의 委員에 대하여는 刑法 기타 法律의 罰則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8條(行政訴訟) ①請求人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訴
訟을 제기할 수 있다.
②裁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當事者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公開
請求情報를 非公開로 閱覽·審査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裁判의 대상이 第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중 國家安全保障·國
防 또는 外交에 관한 情報의 非公開決定處分인 경우에 公共機關이 그 情報에 대한
秘密指定의 節次, 秘密의 等級 종류 및 성질과 이를 秘密로 취급하게 된 實質的
인 이유 및 公開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등을 立證하는 때에는 당해 情報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第19條(第3者의 異議申請등) ①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請求된 사실을 통지받
은 第3者는 통지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당해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당해 第3者의 의사에 반하여
公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事由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公開通
知를 받은 第3者는 당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하거나 行政審判 또는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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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異議申請은 통지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第16條第2項·第3項, 第17條第1項 後段·第2項 내지 第4項 및 第18條第2項·第3項
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行政審判 및 行政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
用한다. 이 경우 "請求人"을 각각 "第3者"로 본다.
第 5 章 補 則
第20條(制度總括) 總務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情報公開制度의 政策樹立 및 制度改善
事項등에 관한 企劃·總括業務를 管掌한다.
第21條(情報提供) 公共機關은 公開請求되지 아니한 情報로서 國民이 알아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에 대하여는 이를 國民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
여야 한다.
第22條(主要文書目錄의 작성·비치등) ①公共機關은 一般國民이 公開對象情報를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主要文書目錄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情報의 公開에 관한 事務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情報
公開場所를 확보하고 公開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第23條(資料의 제출요구등) ①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 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
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및 總務處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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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機關에 대하여 情報公開에 관한 資料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總務處長官은 情報公開制度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公共機關(國會事務處 法院行政處 憲法裁判所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 情報公開制度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第24條(委任規定)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
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6. 韓國에서의 情報公開의 發展方向
(1) 國家 및 公共機關保有情報의 公開
(2) 情報公開請求 및 獨立行政委員會 및 法院의 提訴權의 許容
(3) 情報公開 例外事項의 最小化 및 明文化
(4) 國民生活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情報 및 關聯機關의 記錄 公開
(5) 獨占的 公益事業 및 公益的 性格의 事業에 있어서 國民生活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項에 관한 情報公開의 필수화
(6) 公務員 및 公共機關의 직원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
(7) 국가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文書化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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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市民監視委員會의 設立
(9) 會議公開와 프라이버시보호 및 特別公務員 등의 資産公開의 立法化
(10) 情報의 公開請求의 용이 및 促進方案請求
7. 결 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民主主義 理論이 잘 實現되는 국가에서는 情報公開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다만 他人에게 피해를 주거나 鬪技, 邪術로써 惡用될 情報 또는 國家의 存立과 깊게 연관된 정보만이 특별 관리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自生的으로 발전했다기 보다는 移植된 것이기에 뿌리가 약하다. 정보공개제도 또한 서방의 민주국가들이 몇세기에 걸쳐 이룩한 것을 우리는 불과 몇 년만에 도입하여 통과 시켰다. 비록 뿌리는 약하더라도 타국의 경우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나라에서는 他國의 缺點을 踏襲하는 것이 아니라 한단계 發展하였으면 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弘報도 많이 하고 言論은 바르게 이 법을 사용하여 이 법이 통과된 意義를 충분히 살렸으면 한다.
------참고자료------
1. 한규인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
2. 行政情報體制論 著者 : 李允植 (法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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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3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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