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규채용시 및 매년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라. 보육시설안의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조리실. 화장실.침구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보육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생활기록
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유아보육일지를 비치하고 영유아의 가정상황과 입소중에 행한 경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진단등】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2.18>
제25조【저소득층의 범위】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재산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96.1.6]
제26조【비용의 보조】영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6.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7조【비용의 부담】①삭제 <99.5.1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6>
③삭제 <99.5.19>
제28조 삭제 <99.5.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고된
가정보육시설중 영유아 11인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제5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육사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부 칙 <9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28조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중
영유아 11인이상 15인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4호 및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정보육 시설로 본다.
부 칙 <96.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다만, 1998년 2월
28일까지 제12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중
영유아 16인이상 20인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부 칙 <98.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교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③【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④【보육시설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
다.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라. 보육시설안의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조리실. 화장실.침구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보육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생활기록
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유아보육일지를 비치하고 영유아의 가정상황과 입소중에 행한 경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진단등】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2.18>
제25조【저소득층의 범위】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재산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96.1.6]
제26조【비용의 보조】영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6.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7조【비용의 부담】①삭제 <99.5.1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6>
③삭제 <99.5.19>
제28조 삭제 <99.5.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고된
가정보육시설중 영유아 11인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제5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육사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부 칙 <9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28조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중
영유아 11인이상 15인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4호 및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정보육 시설로 본다.
부 칙 <96.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다만, 1998년 2월
28일까지 제12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중
영유아 16인이상 20인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부 칙 <98.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교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③【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④【보육시설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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