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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예진흥기금 관련 논의의 현 주소
Ⅱ. 문예진흥기금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문예 진흥 기금의 목적과 필요성
2. 문예 진흥 및 문예진흥기금의 특성
3.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4. 문예진흥기금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Ⅲ. 문예진흥기금 지원 정책의 특화 전략
Ⅱ. 문예진흥기금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문예 진흥 기금의 목적과 필요성
2. 문예 진흥 및 문예진흥기금의 특성
3.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4. 문예진흥기금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Ⅲ. 문예진흥기금 지원 정책의 특화 전략
본문내용
증가를 가져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경제논리상 공기업 불필요론자의 반응 등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공기업은 순수민간기업과 달리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경영평가는 기업경영진 평가와 기업자체 평가로 크게 나뉘는데 경영책임자의 문화적 마인드를 움직이고 이를 객관화시켜야 효율적인 것이다.
― 방법상 정부투자기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확대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즉 경영평가지표 중 종합경영효율성의 "책임경영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노력"에 "국민문화향상 지원"을 공익성증진의 측정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
· 이러한 평가지표의 개선은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지원이 경영평가지표로 추가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지표개선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담당자 설득, 평가지표 확정의 순서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실제 한국형 메세나활동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을 활용할 경우에도 투자기관별 특성을 살려 가능한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관련 분야별 연관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고유목적에 가까운 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세심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저야 할 것이다.
3. 민간부문의 기부 활성화
―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민간기부금인 조건부기부금과 순수기부금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기부자에 대한 세제헤택을 높여줌으로서 이부문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표>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추이
기부금총액
조건부기부금
순수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3
1,269
99
1,075
(84.7)
12
194
(15.3)
1994
2,015
223
1,749
(86.8)
15
266
(13.2)
1995
13,170
346
12,853
(97.6)
16
317
(2.4)
1996
15,029
530
14,579
(97.0)
20
450
(3.0)
(단위: 건, 백만원,%)
― 재원확충을 위해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중요하다. 국가가 당연히 담당해야 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조치를 취해야하는 논리에서 조세지원제도가 존재한다.
― 또한 간접지원 방법으로서 소위 '조세비용'(tax expenditure)이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 조항을 만들어 줌으로써 국가가 조세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이러한 지원의 첫째 유형은 문화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한 후 과세하는 제도로서 사실상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정책이다. 이것은 기부행위를 조장시키기 위하여, 기부자의 실질기부금을 감면 소득세만큼 줄여줌으로써 정부가 감면소득세 만큼 간접적으로 기부자에게 보조해 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
· 둘째 유형은 기부자가 기부금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만큼을 후에 국세당국이 기부를 받은 수혜기관에게 추가 지급해 주는 정책으로써 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 주요 국가별 조세감면제도의 개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주요 국가의 기부관련 세제 감면
감면 대상과 범위
미국
- 개인 총수입의 50% 이내, 기업 이익금의 10% 이내를 문화예술을 위하여 기부할 때 소득특별공제
* 개인기부금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 기업의 기부는 개인기부금의 약 10% 수준, 재단의 기부는 기업기부액의 약 2배 정도
캐나다
- 순수입의 20% 한도 내에서 현금기부 특별공제.
* 개인기부는 매우 적은 편
독일
- 개인은 순수입의 10% 한도에서, 기업은 순수익의 10% 한도 또는 총매출액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네덜랜드
- 개인은 총수입의 1% 이상 10% 이내, 기업은 이익금의 6% 이내에서 소득 특별공제
프랑스
- 개인은 소득의 2% 한도에서, 공익단체는 순수입의 5% 한도에서, 기업은 총매출액의 1,000분의1 이내 특별공제
이태리
- 비영리단체에 예술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기부했을 경우와 전시회를 위한 기부금 및 공연예술 단체를 위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특별감면, 이익금의 2% 이내 또는 총인건비의 5% 이내에서 조세감면.
영국
- 기증자와 수증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4년 이상인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액수에 제한없이 조세감면
일본
- 지정기부금은 전액, 일반기부금은 전수입의 25%이내에서 감면
― 다양한 개별국가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일반화시켜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손금산입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 다만 예술의 보급향상에 관한 법률을 우리는 '한도액손금인정'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지정기부금'으로 정하여 전액 송금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V. 맺음말
― 이상에서는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의 위기에 대한 논리 및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았다.
― 문예진흥기금은 그동안 문화예술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일본에서도 우리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배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기금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화된 제도이다.
― 이러한 훌륭한 제도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제적인 여건 악화로 인해 단시안적인 조치를 내려 천년대계의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문화와 경제의 상호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문화국가로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본래의 제도취지에 역행하는 조치가 발생된 것에 대해 모든 정부부처 차원에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여기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대부분 문화관련 재원으로서 적합성에만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당국과의 의견조율과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문화국가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우선 각각의 대안에 대해 필요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논리를 개발하며, 예상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규의 개정과 행정적 합목적성을 감안한 추진 일정을 맞추어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 공기업은 순수민간기업과 달리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경영평가는 기업경영진 평가와 기업자체 평가로 크게 나뉘는데 경영책임자의 문화적 마인드를 움직이고 이를 객관화시켜야 효율적인 것이다.
― 방법상 정부투자기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확대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즉 경영평가지표 중 종합경영효율성의 "책임경영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노력"에 "국민문화향상 지원"을 공익성증진의 측정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
· 이러한 평가지표의 개선은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지원이 경영평가지표로 추가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지표개선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담당자 설득, 평가지표 확정의 순서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실제 한국형 메세나활동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을 활용할 경우에도 투자기관별 특성을 살려 가능한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관련 분야별 연관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고유목적에 가까운 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세심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저야 할 것이다.
3. 민간부문의 기부 활성화
―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민간기부금인 조건부기부금과 순수기부금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기부자에 대한 세제헤택을 높여줌으로서 이부문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표>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추이
기부금총액
조건부기부금
순수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3
1,269
99
1,075
(84.7)
12
194
(15.3)
1994
2,015
223
1,749
(86.8)
15
266
(13.2)
1995
13,170
346
12,853
(97.6)
16
317
(2.4)
1996
15,029
530
14,579
(97.0)
20
450
(3.0)
(단위: 건, 백만원,%)
― 재원확충을 위해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중요하다. 국가가 당연히 담당해야 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조치를 취해야하는 논리에서 조세지원제도가 존재한다.
― 또한 간접지원 방법으로서 소위 '조세비용'(tax expenditure)이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 조항을 만들어 줌으로써 국가가 조세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이러한 지원의 첫째 유형은 문화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한 후 과세하는 제도로서 사실상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정책이다. 이것은 기부행위를 조장시키기 위하여, 기부자의 실질기부금을 감면 소득세만큼 줄여줌으로써 정부가 감면소득세 만큼 간접적으로 기부자에게 보조해 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
· 둘째 유형은 기부자가 기부금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만큼을 후에 국세당국이 기부를 받은 수혜기관에게 추가 지급해 주는 정책으로써 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 주요 국가별 조세감면제도의 개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주요 국가의 기부관련 세제 감면
감면 대상과 범위
미국
- 개인 총수입의 50% 이내, 기업 이익금의 10% 이내를 문화예술을 위하여 기부할 때 소득특별공제
* 개인기부금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 기업의 기부는 개인기부금의 약 10% 수준, 재단의 기부는 기업기부액의 약 2배 정도
캐나다
- 순수입의 20% 한도 내에서 현금기부 특별공제.
* 개인기부는 매우 적은 편
독일
- 개인은 순수입의 10% 한도에서, 기업은 순수익의 10% 한도 또는 총매출액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네덜랜드
- 개인은 총수입의 1% 이상 10% 이내, 기업은 이익금의 6% 이내에서 소득 특별공제
프랑스
- 개인은 소득의 2% 한도에서, 공익단체는 순수입의 5% 한도에서, 기업은 총매출액의 1,000분의1 이내 특별공제
이태리
- 비영리단체에 예술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기부했을 경우와 전시회를 위한 기부금 및 공연예술 단체를 위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특별감면, 이익금의 2% 이내 또는 총인건비의 5% 이내에서 조세감면.
영국
- 기증자와 수증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4년 이상인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액수에 제한없이 조세감면
일본
- 지정기부금은 전액, 일반기부금은 전수입의 25%이내에서 감면
― 다양한 개별국가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일반화시켜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손금산입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 다만 예술의 보급향상에 관한 법률을 우리는 '한도액손금인정'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지정기부금'으로 정하여 전액 송금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V. 맺음말
― 이상에서는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의 위기에 대한 논리 및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았다.
― 문예진흥기금은 그동안 문화예술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일본에서도 우리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배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기금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화된 제도이다.
― 이러한 훌륭한 제도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제적인 여건 악화로 인해 단시안적인 조치를 내려 천년대계의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문화와 경제의 상호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문화국가로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본래의 제도취지에 역행하는 조치가 발생된 것에 대해 모든 정부부처 차원에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여기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대부분 문화관련 재원으로서 적합성에만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당국과의 의견조율과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문화국가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우선 각각의 대안에 대해 필요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논리를 개발하며, 예상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규의 개정과 행정적 합목적성을 감안한 추진 일정을 맞추어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