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사 경쟁력 테스트, 범죄기록 조사
이웃 미국까지 `캐나다 교사` 모셔가기
과학교사 스튜와트 씨의 하루
학력 측정용인가, 교사 압박용인가?
수석교사제, 성과급제 … 한국이야, 캐나다야?
고등교육 진학률 낮아 정부·대학 대책 고심
`캥거루 작전`에 나선 교장들
미 `수능시험` SAT 찬반논쟁 가열
교사도 `수입` 시대
교사 되기가 이렇게 쉬울 수가
독일 교육개혁안 주요 내용과 대학개혁의 진통
이웃 미국까지 `캐나다 교사` 모셔가기
과학교사 스튜와트 씨의 하루
학력 측정용인가, 교사 압박용인가?
수석교사제, 성과급제 … 한국이야, 캐나다야?
고등교육 진학률 낮아 정부·대학 대책 고심
`캥거루 작전`에 나선 교장들
미 `수능시험` SAT 찬반논쟁 가열
교사도 `수입` 시대
교사 되기가 이렇게 쉬울 수가
독일 교육개혁안 주요 내용과 대학개혁의 진통
본문내용
을 이수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다.
한편 이런 식의 교사 채용에 독일 교사 노조(GEW)는 대단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교사만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만 부족한 교사들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개탄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몇몇 개의 주에서는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이들이 교직에 지원했을 때, 2년간의 교사 시보를 거쳐 정식으로 공무원 자격을 갖추는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2년간의 시험적인 교사 생활을 거친 뒤 교사가 되는 것, 혹은 교습법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교직 이수를 하지 않고 교사가 된 이들도 모든 면에서 만족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예를 든 케텐바하에게도 갑자기 줄어든 월급 봉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독일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직업 인기 순위 조사에서 늘 하위 몇 번째에 들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퇴직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사들이 계속 공부하고 싶어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상여금을 늘리는 등이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버는 돈과 비교하자면 이는 '새발의 피'격이다.
결국 교직의 매력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날마다 성장하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자부심과 많은 휴가 기간, 또한 공무원 자격을 얻게 되어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일 터인데, 이 매력은 그런대로 유효하게 발현하고 있는 모양이다. "교사가 되려는,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이들의 전화 때문에 불이 납니다.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라는 교육청 담당자의 말을 보면 말이다.
(2001년 5월 1일, 즐거운학교 뉴스, 강윤주 kangy@uni-muenster.de)
독일 교육개혁안 주요 내용과 대학개혁의 진통
▲ 독일 교육개혁의 개요
·교육개혁의 목적 : 대내적으로는 시대와 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긴 전통을 가진 독일 고유의 교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전반적 운영을 효율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통한 교육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추진 과정 및 논란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독일 교육제도의 권위와 전통을 깨트리고 이례적으로 미국식 제도를 도입. 국민적 자존심을 바탕으로 하는 노령 수구층의 반발이 심하여 개혁의 필요성과 새 제도의 졸속 시행이라는 문제 사이에 수년간 과열된 논쟁이 있었음. 교육개혁에 대한 찬반 대표적 쟁점(정부 - 교육개혁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 현실 사회의 수요 등 불가피성을 표방/ 대학 - 진정한 개선을 위한다면 과감한 교육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경비 절감과 행정편의 위주의 개악이라는 부정적 입장 * 원로교수 집단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림)
·연방 내각의 교육개혁안 확정 : 독일 연방내각은 지난 5월 30일 교육개혁안을 확정 결의. 교육개혁안의 골자는 주로 대학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점사항으로는 교수 임용절차의 간소화 및 능력별 교수 보수체제의 도입임. 남은 절차는 연내에 관련법규(대학교육기본법, 복무규정 등)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며 2002년 초부터 발효하게 됨.
▲ 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
<대학> - 교수임용 절차 간소화 : C4교수(정교수)가 되어야 후학에게 박사학위 수여권한이 부여되고, 이 C4급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Habilitation(정교수가 되는 유일한 관문으로 통상 6년 이상 걸리며, 박사학위 취득 보다 훨씬 어려움)을 거쳐야 했으나, Juniorprofessur(조교수)의 경력으로 이를 대치하도록 하여 우수한 두뇌의 해외유출을 막아 독일 학계를 보호 육성하도록 함
- 업적별 보수 지급 : 연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올라가던 호봉개념을 폐지하고, 교수와 연구의 업적별로 보수체계를 차등화
- 대학 운영의 자율화 : 신입생 모집의 자율권 확대 및 학사운영의 독자성 유지 등 전반적으로 대학운영을 자율화할 방침. 유사학과는 인근대학과 통합 운영
- 국제화 교육과정 도입 : 미국의 BA 및 MA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영어로 강의하는 등 종전의 6년 이상 소요되는 독일대학 수학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 인터넷 첨단기능을 활용한 원격교육 : 기존의 방송통신대학을 첨단 사이버대학으로 개혁하며, 각 대학별 분야별 원격강의 시스템 구축
<중등> - 학업기간 단축 : 특히 김나지움(13년) 수업연한을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강구
- 영재학생 장학 지원 : 별도 학교나 특수학급을 개설하지 않고 기본교육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참여시킨 후 추가로 영재학생 프로그램 지원 방침. 월반 허용
- 직업교육의 내실화 : 종전의 대표적 Dual System(2원화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시대와 사회적 수요에 맞는 첨단 직종 관련분야 실습훈련 개발 지원
<초등> - 외국어 조기교육 :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며, 초등 4년 중 3학년부터 주 2시간 이상 영어 위주로 전담교사 배치
※ 대학교수연맹의 Die Ziet紙 광고문
어제 독일의 전문대학들 마침내 永眠 1970∼2001. 향년 31세
연방내각이 대학교육기본법의 개정과 교수보수개혁을 종결지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전문대학이 걸어온 성공적 여정이 독일대학사에 유례없는 황당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연방교육부 장관 불마안과 내무부장관 쉴리는 교수나 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교수직의 가치를 경제와 행정만을 위주로 하여 망가뜨려 놓고, 결국 유능한 교수지망생에게는 완전히 매력을 잃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도 : 대학교수연맹 일동 2001. 5. 31 베를린/ 본
장례식은 2001년 12월까지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거행함
(2001년 8월 6일, 교육부 '주간 해외교육정보',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한편 이런 식의 교사 채용에 독일 교사 노조(GEW)는 대단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교사만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만 부족한 교사들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개탄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몇몇 개의 주에서는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이들이 교직에 지원했을 때, 2년간의 교사 시보를 거쳐 정식으로 공무원 자격을 갖추는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2년간의 시험적인 교사 생활을 거친 뒤 교사가 되는 것, 혹은 교습법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교직 이수를 하지 않고 교사가 된 이들도 모든 면에서 만족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예를 든 케텐바하에게도 갑자기 줄어든 월급 봉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독일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직업 인기 순위 조사에서 늘 하위 몇 번째에 들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퇴직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사들이 계속 공부하고 싶어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상여금을 늘리는 등이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버는 돈과 비교하자면 이는 '새발의 피'격이다.
결국 교직의 매력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날마다 성장하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자부심과 많은 휴가 기간, 또한 공무원 자격을 얻게 되어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일 터인데, 이 매력은 그런대로 유효하게 발현하고 있는 모양이다. "교사가 되려는,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이들의 전화 때문에 불이 납니다.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라는 교육청 담당자의 말을 보면 말이다.
(2001년 5월 1일, 즐거운학교 뉴스, 강윤주 kangy@uni-muenster.de)
독일 교육개혁안 주요 내용과 대학개혁의 진통
▲ 독일 교육개혁의 개요
·교육개혁의 목적 : 대내적으로는 시대와 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긴 전통을 가진 독일 고유의 교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전반적 운영을 효율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통한 교육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추진 과정 및 논란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독일 교육제도의 권위와 전통을 깨트리고 이례적으로 미국식 제도를 도입. 국민적 자존심을 바탕으로 하는 노령 수구층의 반발이 심하여 개혁의 필요성과 새 제도의 졸속 시행이라는 문제 사이에 수년간 과열된 논쟁이 있었음. 교육개혁에 대한 찬반 대표적 쟁점(정부 - 교육개혁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 현실 사회의 수요 등 불가피성을 표방/ 대학 - 진정한 개선을 위한다면 과감한 교육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경비 절감과 행정편의 위주의 개악이라는 부정적 입장 * 원로교수 집단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림)
·연방 내각의 교육개혁안 확정 : 독일 연방내각은 지난 5월 30일 교육개혁안을 확정 결의. 교육개혁안의 골자는 주로 대학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점사항으로는 교수 임용절차의 간소화 및 능력별 교수 보수체제의 도입임. 남은 절차는 연내에 관련법규(대학교육기본법, 복무규정 등)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며 2002년 초부터 발효하게 됨.
▲ 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
<대학> - 교수임용 절차 간소화 : C4교수(정교수)가 되어야 후학에게 박사학위 수여권한이 부여되고, 이 C4급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Habilitation(정교수가 되는 유일한 관문으로 통상 6년 이상 걸리며, 박사학위 취득 보다 훨씬 어려움)을 거쳐야 했으나, Juniorprofessur(조교수)의 경력으로 이를 대치하도록 하여 우수한 두뇌의 해외유출을 막아 독일 학계를 보호 육성하도록 함
- 업적별 보수 지급 : 연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올라가던 호봉개념을 폐지하고, 교수와 연구의 업적별로 보수체계를 차등화
- 대학 운영의 자율화 : 신입생 모집의 자율권 확대 및 학사운영의 독자성 유지 등 전반적으로 대학운영을 자율화할 방침. 유사학과는 인근대학과 통합 운영
- 국제화 교육과정 도입 : 미국의 BA 및 MA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영어로 강의하는 등 종전의 6년 이상 소요되는 독일대학 수학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 인터넷 첨단기능을 활용한 원격교육 : 기존의 방송통신대학을 첨단 사이버대학으로 개혁하며, 각 대학별 분야별 원격강의 시스템 구축
<중등> - 학업기간 단축 : 특히 김나지움(13년) 수업연한을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강구
- 영재학생 장학 지원 : 별도 학교나 특수학급을 개설하지 않고 기본교육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참여시킨 후 추가로 영재학생 프로그램 지원 방침. 월반 허용
- 직업교육의 내실화 : 종전의 대표적 Dual System(2원화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시대와 사회적 수요에 맞는 첨단 직종 관련분야 실습훈련 개발 지원
<초등> - 외국어 조기교육 :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며, 초등 4년 중 3학년부터 주 2시간 이상 영어 위주로 전담교사 배치
※ 대학교수연맹의 Die Ziet紙 광고문
어제 독일의 전문대학들 마침내 永眠 1970∼2001. 향년 31세
연방내각이 대학교육기본법의 개정과 교수보수개혁을 종결지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전문대학이 걸어온 성공적 여정이 독일대학사에 유례없는 황당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연방교육부 장관 불마안과 내무부장관 쉴리는 교수나 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교수직의 가치를 경제와 행정만을 위주로 하여 망가뜨려 놓고, 결국 유능한 교수지망생에게는 완전히 매력을 잃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도 : 대학교수연맹 일동 2001. 5. 31 베를린/ 본
장례식은 2001년 12월까지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거행함
(2001년 8월 6일, 교육부 '주간 해외교육정보',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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