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실테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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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序 論

Ⅱ. 本 論
1. 基金의 運用體系
1) 基金의 造成
2) 基金의 運用

2. 基金의 造成과 運用實態
1) 基金造成 現況
2) 基金運用 實態

3. 基金運用의 不條理·非理의 事例

4. 問題點 및 原因分析

5. 改善方案

Ⅲ. 맺 는 말
# 參考文獻

본문내용

못하고 하나의 기금이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성규모 액수가 큰 융자성 기금일수록 분산예치 되거나 의회통제가 미약하다. 넷째,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장학, 구호 등과 같은 기금을 현금으로 관리하거나 지시형에 의한 기금일수록 의회통제가 미약하다. 마지막으로 감독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위 사례 1)은 감독소홀로 인하여 담당자 혼자서 마음대로 인출과 재예치를 하는 등으로 거액을 횡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사례 2)와 같이 융자를 빌미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의 올바른 양심을 갖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금의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5. 改善 方案
우선, 기금운용에 관한 관련법규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금의 설치, 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의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법체계간의 정비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기금관리통칙으로서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의회의 심사.의결.확정 및 결산 등에 관한 기본적 지침을 체계화하고 지방자치법이 아닌 타법령이나 훈령 및 지시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모두에 대해 설치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조례에는 설치근거 및 목적, 운용주체, 감독부서, 회계연도, 기금조성재원, 운용계획, 여유자금, 회계처리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화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기금의 총괄적 지도감독 기능이 미약하고 부서별 이기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등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을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총괄집계표.운용명세.결산과정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지방의회 등)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Ⅲ. 맺 는 말
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외로 관리되는 지방정부의 지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갖고 있는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재원의 조성과 운용을 위한 재정적 조치의 일환으로 설치 운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에 대한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제반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영에 관한 관련법규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기금의 통합관리체제 구축, 전문적 기금관리자의 충원 및 육성 등과 같은 개선방안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부조리.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행정자치부(1999), 지방자치단체 기금개요
2. 박종구, 구자홍(1997), 기금관리 실태
3. 원구환(1997), 지방정부 비전형적 지출로서의 기금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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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05.02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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