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인코텀스
정의
연혁
내용

본문내용

무가 완료되며,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한 본선상이므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도착항의 본선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만 채용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선박회사와 보험회사를 보유하여 목적항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거나, 매수인이 국내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운송화물에 대한 항해중의 모든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을 수입통관되기 전에 본선의 갑판상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DES 조건은 계약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도인 자신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해상 운송 중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해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화보험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DES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며 운송수단도 해상운송에 한다는 점에서 CIF 조건과 유사하지만,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CIF 조건은 선적항의 본선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므로 선적지매매이나, DES 조건은 목적항의 선상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므로 도착지매매에 해당되고, 부보의 목적과 피보험자가 다르다. 다시말해, 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최소 담보약관을 원칙으로 매수인을 위하여 부보하므로 피보험이익이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DES는 매도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임의로 보험약관을 선택하여 부보하므로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CIF조건은 서류의 인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서류인도방식이나 DES조건은 현물을 인도하는 시점되는 현물인도방식이라는 점에서 CIF조건과 차이가 있다.
⑪ 부두인도조건( Delivered Ex Quay(duty paid) : DEQ)
부두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이 수입 통관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선창)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 또는 도착항의 본선상에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목적항의 부두상에 양륙하는데 따른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거주자통관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허가, 수입통관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Incoterms 2000의 DEQ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계약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수입절차, 수입관세, 조세, 기타 부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DEQ 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적치한 시점에 비용과 위험 부담이 이전된다.
⑫ 관세미지급조건(Deliver ed Duty Unpaid : DDU)
관세미지급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그 지점까지 수입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수입통관에 필요한 비용과 관세, 조세, 관공서 비용을 포함해서 제때에 수입통관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히기를 원한다면, 매매 당사자들은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DEQ 조건은 현물인도조건이므로 매수인이 현물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DEQ 조건은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시점에 이전되며 비용 또한 그 시점에 이전되나, 수입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⑬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 DDP)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에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 데 비해 DDP조건은 13조건 중 매도인의 책임이 제일 무거운 조건으로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입지에 매도인의 자사나 수입대리점이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DDP조건은 DDU조건과 동일하게 목적지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적치하는 조건이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DDU와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관련 제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을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시점이 된다. 그리고 매수인은 수입당국이 실시하는 모든 선적전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림> 무역가격조건과 매매당사자의 비용부담관계
수출지역
국내운송
적재비
수출통관비
운송비
보험료
양하비
수입통관비
수입지역
국내운송
선적전
검사비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
Ⅲ. 결론
무역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상이한 무역거래 관습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역조건의 상이한 해석으로 인해 국제무역의 마찰은 물론 오해와 분쟁을 유발하거나 금전적 소비, 기타 소송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Incoterms2000을 사용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무역분쟁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ncoterms 2000는 매매계약에서 가격조건만을 규정하는 거래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의 결과와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어떤 의무면제를 취급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매매계약상의 다른 규정과 준거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 참고 문헌
1. 국제통상실무, 김외술 공저, 신영사, 1999
2. 무역학원론, 오수균 공저, 두남, 2001
3. 무역실무, 구종순저, 박영사, 2000
4. 무역실무론, 경윤범저, 형설출판사, 2002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2.05.12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433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