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에 대한 자료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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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6.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및 제41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중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71조
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 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소화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 법 제57조 또는 동법 제58조 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시보임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면제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및 소방감·지방소방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급정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5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7년
2. 소방감·지방소방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7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8년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 현재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의 잔여 계급정년의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소방감·지방소방감의 잔여계급정년의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 부칙 <85.12.28 법3800>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소방경·소방위등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은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부칙 <91.12.14 법률44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소방장· 지방소 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및 이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 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부칙 <95.12.6 법률4992> 】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97.1.13 법률529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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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2.05.22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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