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위원회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위원회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본문내용
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충처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 결과를 일주일 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록한다.
제5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고충처리 대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3조 (의료서비스)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가족 대표,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회의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센터는 운영규정을 센터네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25. 01. 01
제정
운영규정 제정
-
-
-
추후 추가 개정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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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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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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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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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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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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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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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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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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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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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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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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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5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시간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
30분
16,940원
2,541원
60분
24,580원
3,687원
90분
33,120원
4,968원
120분
42,160원
6,324원
150분
49,160원
7,374원
180분
55,350원
8,303원
210분
61,670원
9,251원
240분
68,030원
10,205원
[별첨자료]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의료 7.5%, 의료 6%
<연봉외 지급기준표>
구분
금액
직책보조금
시설장 1,000,000원/ 월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000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0,000
84개월 이상 : 100,000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운전직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 50,000원/월
<건물 임대료>
구분
금액
건물 임대료
(건물주에게 매 월말 지급)
1,000,000원 / 월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충처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 결과를 일주일 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록한다.
제5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고충처리 대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3조 (의료서비스)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가족 대표,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회의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센터는 운영규정을 센터네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25. 01. 01
제정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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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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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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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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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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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5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시간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
30분
16,940원
2,541원
60분
24,580원
3,687원
90분
33,120원
4,968원
120분
42,160원
6,324원
150분
49,160원
7,374원
180분
55,350원
8,303원
210분
61,670원
9,251원
240분
68,030원
10,205원
[별첨자료]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의료 7.5%, 의료 6%
<연봉외 지급기준표>
구분
금액
직책보조금
시설장 1,000,000원/ 월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000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0,000
84개월 이상 : 100,000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운전직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 50,000원/월
<건물 임대료>
구분
금액
건물 임대료
(건물주에게 매 월말 지급)
1,000,000원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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