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및 위성방송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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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뉴미디어와 시민사회

2.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시민참여
1) 외국의 사례
2) 미국 위성방송의 시민채널 할당
(3) 독일의 개방채널

3. 뉴미디어시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1) 지상파에서의 시민참여 정착
2)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시민채널의 제도화

본문내용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모금운동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얼마나 모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미 5년 전부터 국민주모금 형식으로 `한겨레 방송'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민주방송설립위 쪽에서도 새로운 방송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전도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설립주체가 명확하기는 하지만 어떤 채널을 허가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뉴미디어시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1) 지상파에서의 시민참여 정착
뉴미디어의 상용화에 따라 확대된 시민참여 공간이 시민 표현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미디어어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 불명료한 부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가능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0년 방송법에서 KBS와 케이블TV 등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오랜 시청자 시민운동의 결실로 가장 전향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신료를 근거로 하는 기간공영방송인 KBS 입장에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편성이 의무화 된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BBC는 1973년 '열린 문'(Open Door)이라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영국 방송사에 새 지평을 연바 있다. 새 방송위원회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우선 시청자(단체), 방송위원회, KBS라는 세 주체의 대표자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어떻게 제작 및 지원·편성해 나갈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힘은 확장된 시청자 및 시민사회의 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송위원회는 확장된 시청자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청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방송액세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는 한편, 실제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액세스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시민채널의 제도화
2000년 방송법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지역채널/공공채널에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강제하기는 했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제작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 주변화 되거나 제대로 방송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참여 영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시민채널이 공공채널과 마찬가지로 생존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케이블TV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민채널 운영을 의무화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개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미디어센터가 자리잡게 되면 많은 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보았듯이 경우를 보면 지상파방송은 주파수의 제한성 때문에 주요 사회집단에게 방송시간을 할당하지만, 주파수 가용성이 넓은 뉴미디어의 경우에는 시민채널을 직접 할당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민채널은 국가의 공공채널과 사업자의 지역채널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및 자치단체, 정당 등은 시민채널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법개정 이전에는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에서 위성시민채널의 설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하여 공익채널, 지역채널과는 별도로 시민채널의 설립을 강제해야 한다.
요컨대,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다채널이 가능한 위성방송에는 공공채널, 지역채널과 별도로 시민채널이 개설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얼마 전 새로운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통신과 한국방송공사 중심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에서는 시민채널을 채널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있지만 그 재원이나 프로그램 수급이 불명료한 상황이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사는 사업권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채널 운영계획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일정기간 시민채널이 정착할 때까지 조건 없이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단계에서 시민위성채널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단체 및 시청자프로그램 제작지원의 포괄적 조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시민채널의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자의 간접지원이 당분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는 시민채널이 중요한 기본패키지의 하나이고 위성방송의 브랜드 위상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작기금까지도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민방송이든 국민주방송이든 간에 시민채널의 생명은 독립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참여에 있다. 문제는 독립성의 딜레마다. 시민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요원해 보인다. 손쉽게 모금을 이야기 하지만 그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 시민방송처럼 특정 사업자와 결합하면 시민채널로서의 정당성, 독립성, 정체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채널이 생존 가능한 구조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미국의 액세스채널과 독일의 개방채널은 대표적인 시민채널이다. 미국의 케이블방송사 액세스채널은 지역정부가 허가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운영과 총수익의 5% 범위에서 일정 수의 채널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독일 개방채널은 상업위성방송을 허가해준 반대급부로 시민들의 요구가 제도화 된 것이다. 독일법은 개방채널 운영을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의 2%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역정부는 개방채널 운영을 위해 문화예산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민채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환경에서 시민채널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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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24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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