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와 인간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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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인간시기(始期)의 정치학 : 인간의 시기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문제의 소재
2. 배아기(胚芽期)의 생물학적 특성
3. 배아의 인간성에 관한 논의
4. 인간개념의 도구화?
Ⅲ. 인간존엄성의 수사학
1. 문제의 제기
2. 존엄개념의 정의
3. 인간존엄성의 내용
Ⅳ. 생명윤리논의에 있어서 인간존엄성의 문제 : 존엄성원칙의 남용?
1. 존엄성개념의 불확정성문제
2. 생명도구화금지론의 문제
3. 배아복제에 있어서 존엄성주체의 문제
4. 인간존엄성의 권리화
Ⅴ. 맺으면서

본문내용

해야 할 것이다.
4. 인간존엄성의 권리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불 때, 우리는 개인의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엄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독일의 형법학자 Eric Hilgendorf는 헌법상의 인간존엄성은 인간의 고유가치를 존중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고유가치의 내용을 적극적인 권리의 범주로서 7가지의 정언적 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존엄의 보장을 위해서 합목적적이라고 한다.
) Hilgendorf, 위 같은 논문, 272면.
이러한 Hilgendorf의 시도는 생명공학시대라는 새로운 상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 이러한 Hilgendorf의 통합이론은 인간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0조의 구체화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Hilgendorf가 제시한 7가지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재화(예컨대, 음식, 공기, 공간)를 개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간존엄에 반한다(물질적 최소한의 생존조건에 관한 권리)
② 최소한의 자유권을 개개인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자율적 자기실현에 대한 권리)
③ 극심하고 오래 지속되는(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 타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④ 타인의 초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을 밝혀내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수집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사생활영역의 보장권)
⑤ 마약이나 세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심하게 변경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정신적 심리적 통합권)
⑥ 사람에게 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근본적인 법적 평등에 관한 권리)
⑦ 어떤 인간이 위에서 언급한 ① 내지 ⑥까지의 침해행위를 넘어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비하되거나 자신의 자존심이 침해될 때 인간의 존엄에 대한 위배는 인정된다."
) 위 같은 논문, 273면.
위와 같은 Hilgendorf의 견해에 의하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유전공학적 연구 및 치료행위는 인간존엄에 위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 위 같은 논문, 277면.
그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 또는 특정한 고통을 극복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약품개발을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 인간존엄성의 침해를 내세워서 국가가 막는 것이 허용되어서 아니 된다고 까지 한다.
) 위 같은 논문, 279면.
Ⅴ. 맺으면서
오늘날 너도나도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분야로 뛰어들어가고 있다. 도처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벤처기업들이 앞다투어 설립되고, 생명의 비밀을 밝히고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쏟아내고 있다.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견되는 많은 사실들이 우리를 흥분시키지만, 다른 한편, 생명공학의 지평선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공학의 발전에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하면서 거부하기는 매우 어렵다.
새로운 유전자 치료가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줄 가망이 있다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하여 새로운 유전자 치료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보장이라는 가치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배아복제 및 연구에 얻어진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생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인간시기를 세포분열시작 이후 14일부터로 보려고 하는 이른바 14일론도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할 것이다.
고통을 경감시키고 인간의 잠재능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이러한 욕구를 극도로 추구하는 경우에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 보존하려고 했던 개인과 집단의 안전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극한 상황은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공학적 결과가 합사회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공학기술을 전일적 시각(全一的 視覺)에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떠한 과학이나 기술도 가치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도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하면, 우리 자신의 복지는 증진될 수 있겠지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위축시키고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생명공학적 기술은 지금까지 인류가 맞이했던 그 어떠한 곤란한 정치적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이다. 생명공학적 기술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정부와 기업에게 맡길 것인가?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일임할 것인가? 생명공학적 상품을 사용하는 시장의 소비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러나 이러한 결정권은 종국적으로 어떠한 특정인에게 맡길 수 없는 권리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균등하고 동일하게 귀속되어 있는 존엄성의 권리이다.
새롭게 맞이하는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우리 앞에는 "모든 유전공학적 연구나 치료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할 것인가?", "왜 연구용 인간배아의 복제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인가?", "인간존엄을 감성화(感性化)하는 것이 타당한가?", "배아를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등등 수많은 물음들이 들끓어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삶, 고유한 본성, 우리 자신의 자기이해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인식과 통찰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공론(公論)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생명공학을 규율하는 이른바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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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2.05.28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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