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환경변화
Ⅱ.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금운용 운용주체 및 의사결정과정
2.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3. 기금관련 공단내부조직
Ⅲ. 외국의 공적연금의 관리감독체계
Ⅳ.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의 개선방안
Ⅴ. 정책제언
Ⅰ.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환경변화
Ⅱ.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금운용 운용주체 및 의사결정과정
2.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3. 기금관련 공단내부조직
Ⅲ. 외국의 공적연금의 관리감독체계
Ⅳ.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의 개선방안
Ⅴ. 정책제언
본문내용
두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련위원 중 평가단장이 임명.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소위원별로 3∼4명으로 구성함.
평가단장은 정부부처 국장급이나 민간금융기관의 자산운용본부장급 수준의 인사로 임명하되 3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은 각 소위원회에 맞는 관련 금융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산배분 및 성과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3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하거나 본업과의 겸임을 허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함.
연구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평가단내에 설치함.
3) 역할분담
○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정부 및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구로서 정부 및 정치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방향 수립에 대한 의결기구
「기금운용기획평가단」에서 보고된 전략적 자산배분(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함.
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을 실행하며 책임을 짐.
기타 기금운용 관련 사항
○ 「기금운용기획평가단」의 역할
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을 작성
3개의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중장기/연간 자산배분안) 및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심의함.
. 투자정책위원회: 중장기 투자정책, 투자목표,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기준, 위험관리기준 작성
. 자산배분위원회: 중장기 투자정책에 맞는 연간자산배분안 작성
. 성과평가위원회: 분기 및 연간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의 역할
개선안 1안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직접 운용함.
4) 장점과 단점
○ 장점
기금운용기획평가단을 상설화하여 투자정책 및 성과평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운용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
○ 단점
기금운용기획평가단을 상설화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함.
3. 개선방안 제 3 안
1) 주요골격: 현재의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위주의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어 위원장이 기금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으로써 의사결정체계의 단순화를 지향함.
2) 구성
○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전환함.
대표성 유지를 위해 가입자 단체에서 위원으로 위촉될 전문가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함.
위원들은 대부분 자산운용 관련 학계, 업계, 연구소 전문가와 연금전문가로 구성
연구지원 및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위원회내에 설치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는 폐지하고 대신 「기금운용위원회」내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성과평가위원회.자산배분위원회.투자정책위원회·재정분석위원회의 4개 소위원회를 신설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산운용전문가로 민간금융기관의 CIO와 같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금운용전반에 대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맡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가능토록 함.
3) 역할분담
○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방향 수립
중장기 투자정책과 연간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전반에 걸친 모든 의사결정을 다룸
소위원회 종류 : 성과평가위원회, 자산배분위원회, 투자정책위원회, 재정분석위원회로 함.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체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함.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을 계획하며 결과에 대해 실질적 책임
○ 「기금운용본부」의 역할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산배분, 성과평가, 투자정책에 따라 연간/월간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직접운용함.
○ 보건복지부의 역할
1, 2안과 동일
4) 장점과 단점
○ 장점
캐나다 공적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미국CalPERS의 운용기구와 같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시킴으로써 기금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기구를 탄생
위원장이 기금운용전반의 의사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의사전달의 일원화와 책임문제를 명확히 구별.
○ 단점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민간관련 금융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또 다른 이해관계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음
Ⅴ. 정책제언
○ 현행 기금운용관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한.책임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기본관리기본법의 개선과 함께 실제 기금운용 및 관리 차원에서 복지부-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연구센터)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3가지 제시함.
- 제시된 개선방안 중에서 제도개선의 용이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과 기존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의 책임.권한의 명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제1안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여짐.
- 2, 3안의 경우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상설화」를 개선내용으로 담고 있어 비교적 대폭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1안의 경우 현행 관리체계하에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수준의 소폭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방향이 실제 기금운용의 역할과 운용계획 및 감독의 역할간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2안 및 3안의 기금운용기획평가단(혹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방안도 향후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단계적인 발전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2001년 12월에 개정된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국회에 두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었으며, 최종결정을 국회에서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있어 정치적인 개입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의 원상복귀를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평가단장은 정부부처 국장급이나 민간금융기관의 자산운용본부장급 수준의 인사로 임명하되 3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은 각 소위원회에 맞는 관련 금융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산배분 및 성과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3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하거나 본업과의 겸임을 허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함.
연구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평가단내에 설치함.
3) 역할분담
○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정부 및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구로서 정부 및 정치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방향 수립에 대한 의결기구
「기금운용기획평가단」에서 보고된 전략적 자산배분(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함.
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을 실행하며 책임을 짐.
기타 기금운용 관련 사항
○ 「기금운용기획평가단」의 역할
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을 작성
3개의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중장기/연간 자산배분안) 및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심의함.
. 투자정책위원회: 중장기 투자정책, 투자목표,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기준, 위험관리기준 작성
. 자산배분위원회: 중장기 투자정책에 맞는 연간자산배분안 작성
. 성과평가위원회: 분기 및 연간 성과평가보고서 작성
○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의 역할
개선안 1안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직접 운용함.
4) 장점과 단점
○ 장점
기금운용기획평가단을 상설화하여 투자정책 및 성과평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운용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
○ 단점
기금운용기획평가단을 상설화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함.
3. 개선방안 제 3 안
1) 주요골격: 현재의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위주의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어 위원장이 기금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으로써 의사결정체계의 단순화를 지향함.
2) 구성
○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전환함.
대표성 유지를 위해 가입자 단체에서 위원으로 위촉될 전문가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함.
위원들은 대부분 자산운용 관련 학계, 업계, 연구소 전문가와 연금전문가로 구성
연구지원 및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위원회내에 설치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는 폐지하고 대신 「기금운용위원회」내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성과평가위원회.자산배분위원회.투자정책위원회·재정분석위원회의 4개 소위원회를 신설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산운용전문가로 민간금융기관의 CIO와 같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금운용전반에 대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맡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가능토록 함.
3) 역할분담
○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방향 수립
중장기 투자정책과 연간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전반에 걸친 모든 의사결정을 다룸
소위원회 종류 : 성과평가위원회, 자산배분위원회, 투자정책위원회, 재정분석위원회로 함.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체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함.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투자정책,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을 계획하며 결과에 대해 실질적 책임
○ 「기금운용본부」의 역할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산배분, 성과평가, 투자정책에 따라 연간/월간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직접운용함.
○ 보건복지부의 역할
1, 2안과 동일
4) 장점과 단점
○ 장점
캐나다 공적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미국CalPERS의 운용기구와 같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시킴으로써 기금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기구를 탄생
위원장이 기금운용전반의 의사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의사전달의 일원화와 책임문제를 명확히 구별.
○ 단점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민간관련 금융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또 다른 이해관계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음
Ⅴ. 정책제언
○ 현행 기금운용관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한.책임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기본관리기본법의 개선과 함께 실제 기금운용 및 관리 차원에서 복지부-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연구센터)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3가지 제시함.
- 제시된 개선방안 중에서 제도개선의 용이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과 기존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의 책임.권한의 명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제1안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여짐.
- 2, 3안의 경우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상설화」를 개선내용으로 담고 있어 비교적 대폭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1안의 경우 현행 관리체계하에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수준의 소폭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방향이 실제 기금운용의 역할과 운용계획 및 감독의 역할간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2안 및 3안의 기금운용기획평가단(혹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방안도 향후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단계적인 발전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2001년 12월에 개정된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국회에 두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었으며, 최종결정을 국회에서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있어 정치적인 개입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의 원상복귀를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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