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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S방송에서 독점 중계 방영하도록 한 사실, 신청인으로서는 신문광고 외에 에버랜드내의 시설 설비를 이용한 제한된 범위내의 모니터 방영 등을 한 사실, 광고문안, 크기 등에 관련하여 신청인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심문결과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인정의 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판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중재판정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인정의 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판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중재판정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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