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배경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내용규제의 구체적 내용
반대이유
마치며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배경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내용규제의 구체적 내용
반대이유
마치며
본문내용
억눌린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매체로서 전세계 수평적 네트워크의 무한한 결합이라 할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한 개인 정체성의 표출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
인터넷을 심의한다는 발상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다발들을 수직의 꼭지점에서 하나의 틀로 묶어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인터넷을 대중매체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구조가 다를 뿐만아니라, 심의의 해악이 클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기존 대중매체의 심의구조를 통해서는 소수의 정보제공자들에 대한 규제만이 이루어지고, 다수대중간의 의사소통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소수 상업적 정보제공자뿐만아니라 다수 대중의 정보제공과 의사표현을 심의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인터넷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일탈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인인양 취급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와 통제>
s=송신자, r=수신자, 색칠부분은 심의영역
5. 마치며
포르노그라피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이며, 이것이 불건전하고 위험하며, 예절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문제는 포르노그라피가 아닌 것이다. 예전의 음비법(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은 정작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영세 창작자와 유통업자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정치적 표현들을 주로 규제했 있듯이 인터넷 관련 법조항또한 마찬가지이다. 포르노그라피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그라피를 빌미로 인터넷 표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기제로 둔갑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모든 성적 표현물에 음란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기존 질서를 흔들지도 모르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의관행'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음란은 지구상의 어떤 누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보 제공자의 '표현'을 극도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도덕적 죄책감을 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성담론을 부끄럽거나 죄스럽게 여기게 함으로서 정작 성표현의 사회적 기준조차 자율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대신해서 기능하는 부권주의paternalism 로 작용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인터넷에서의 특정 표현이 폭력과 무질서의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폭력이 모순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묵인한 것이다. 이들은 일부 폭력적 행위는 범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회적·제도적 폭력은 합법성을 부여하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모들은 포르노그라피가 아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거나 아이들이 이를 통해 폭력을 행사하기를 우려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자기표현을 제한받거나 억제당함으로써 받게될 일상적 폭력의 해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심의한다는 발상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다발들을 수직의 꼭지점에서 하나의 틀로 묶어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인터넷을 대중매체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구조가 다를 뿐만아니라, 심의의 해악이 클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기존 대중매체의 심의구조를 통해서는 소수의 정보제공자들에 대한 규제만이 이루어지고, 다수대중간의 의사소통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소수 상업적 정보제공자뿐만아니라 다수 대중의 정보제공과 의사표현을 심의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인터넷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일탈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인인양 취급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와 통제>
s=송신자, r=수신자, 색칠부분은 심의영역
5. 마치며
포르노그라피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이며, 이것이 불건전하고 위험하며, 예절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문제는 포르노그라피가 아닌 것이다. 예전의 음비법(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은 정작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영세 창작자와 유통업자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정치적 표현들을 주로 규제했 있듯이 인터넷 관련 법조항또한 마찬가지이다. 포르노그라피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그라피를 빌미로 인터넷 표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기제로 둔갑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모든 성적 표현물에 음란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기존 질서를 흔들지도 모르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의관행'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음란은 지구상의 어떤 누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보 제공자의 '표현'을 극도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도덕적 죄책감을 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성담론을 부끄럽거나 죄스럽게 여기게 함으로서 정작 성표현의 사회적 기준조차 자율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대신해서 기능하는 부권주의paternalism 로 작용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인터넷에서의 특정 표현이 폭력과 무질서의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폭력이 모순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묵인한 것이다. 이들은 일부 폭력적 행위는 범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회적·제도적 폭력은 합법성을 부여하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모들은 포르노그라피가 아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거나 아이들이 이를 통해 폭력을 행사하기를 우려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자기표현을 제한받거나 억제당함으로써 받게될 일상적 폭력의 해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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