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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과 전망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활동경과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의견서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활동경과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의견서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본문내용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2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2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11.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16. 제5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7.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8.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9.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情報化促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電氣通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에관한法律"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電子署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情報保護센터(이하 "保護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3항, 제21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5조중 "保護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⑤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2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2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11.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16. 제5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7.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8.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9.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情報化促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電氣通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에관한法律"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電子署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情報保護센터(이하 "保護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3항, 제21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5조중 "保護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⑤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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