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 목 : 정보사회에 따른 행정의 역활
□ 총 페이지수 : 13
□ 목 차:
정보사회와 행정
1. 정보사회의 의미
2. 정보사회와 행정
1) 행정 정보화의 요인
2) 행정정보 체계의 필요성
지방자치와 정보기술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역정보화의 의의
Ⅲ. 지역정보화의 대두배경
Ⅳ. 정보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Ⅴ.정책방안
Ⅵ. 맺음말
*한글97
두가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총 페이지수 : 13
□ 목 차:
정보사회와 행정
1. 정보사회의 의미
2. 정보사회와 행정
1) 행정 정보화의 요인
2) 행정정보 체계의 필요성
지방자치와 정보기술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역정보화의 의의
Ⅲ. 지역정보화의 대두배경
Ⅳ. 정보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Ⅴ.정책방안
Ⅵ. 맺음말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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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은 그 효과성도 낮을 뿐 아니라 정보화의 저변확산에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획일적인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도시계층별, 지역유형별로 지역의 정보수요에 따라 사업의 특성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화
지역정보화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등과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정보화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발전이란 점에서 관련 지역개발계획은 물론 타 부문의 계획과도 연계되어야만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계획에 타 계획의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집행하는 각종 지역계획에도 지역정보화부문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
4)종합적 지역종보화 추진체제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조직, 기구, 인력,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각종 지역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체제의 우선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망라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5)지역정보화 추진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
지역정보화의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시드(seed)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시드를 바탕으로 지역의 니드(need)를 확산시키는 상호 협조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추진전략
1)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의 수립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 과제는 당해지역의 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이다. 정보화에 관한 부처별 할거주의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지역정보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의 마스터첨@?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지침이 자치단체에 하달되어 있는 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는 물론 시·군별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추진의 정책준거로 삼는다.
2)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조직 강화
본격적인 지역정보화단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이 필수적이다. 먼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정책을 산·학·관·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전산조직도 지역정보화조직으로 개편하여 실무책임부서로 육성하며 지역정보화 전담계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직진단을 통해 지역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정밀검토한 후 인력확충계획을 수립하며 전산직 공무원의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장차 지역 정보화사업이 외주(outsourcing)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 기획 및 감리인력의 확충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3)지역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정보 DB 개발,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결,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ONE-STOP 서비스기능을 담당할 거점시설로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시·도 단위에는 「광역정보센터」, 시·군·구단위에는 「기초정보센터」, 농어촌마을단위에는 「마을정보이용센터」를 각각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공중 통신망, 인터넷, 중앙정부 및 타기관의 LAN등과 연결하여 종합정보서비스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4)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고 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자치단체가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과 같은 국가정보화사업은 중앙정부가 투자를 전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사업일지라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호분담방식(matching fund)에 의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지역정보화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양여금의 지원, 특별교부세의 지원,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 등의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5)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전산교육 확대
지역정보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이용자의 정보기기의 활용능력제고와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지방행정연수원, 시·도공무원교육원, 자체상설교육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전산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교육내용과 교육환경도 최근의 정보화의 진행추세에 맞게 개선하며 주민의 경우에도 지역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전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
Ⅵ. 맺음말
지역정보화정책의 요지는 정보사회에서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방식의 풀뿌리정보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정책 계획이 중앙부처의 하부체계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독자적인 노력과 역량을 투여할 수 있는 양자간의 조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의 전면적인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정보마인드도 없는 외곽 지역을 택하여 숫자만 늘리는 전시행정적 지역정보화 사업은 오히려 정보화에 역행하는 사례로서 지역민의 자구적 노력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나갈 지역정보화는 우선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강조된다.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유도해 내야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정을 통해 지역정보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하며 지방의 정보화,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외주 및 제3섹터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지역정보화정책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중앙정부의 지역정보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토대로 각 지역간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화
지역정보화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등과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정보화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발전이란 점에서 관련 지역개발계획은 물론 타 부문의 계획과도 연계되어야만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계획에 타 계획의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집행하는 각종 지역계획에도 지역정보화부문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
4)종합적 지역종보화 추진체제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조직, 기구, 인력,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각종 지역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체제의 우선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망라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5)지역정보화 추진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
지역정보화의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시드(seed)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시드를 바탕으로 지역의 니드(need)를 확산시키는 상호 협조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추진전략
1)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의 수립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 과제는 당해지역의 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이다. 정보화에 관한 부처별 할거주의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지역정보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의 마스터첨@?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지침이 자치단체에 하달되어 있는 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는 물론 시·군별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추진의 정책준거로 삼는다.
2)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조직 강화
본격적인 지역정보화단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이 필수적이다. 먼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정책을 산·학·관·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활용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전산조직도 지역정보화조직으로 개편하여 실무책임부서로 육성하며 지역정보화 전담계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직진단을 통해 지역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정밀검토한 후 인력확충계획을 수립하며 전산직 공무원의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장차 지역 정보화사업이 외주(outsourcing)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 기획 및 감리인력의 확충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3)지역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정보 DB 개발,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결,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ONE-STOP 서비스기능을 담당할 거점시설로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시·도 단위에는 「광역정보센터」, 시·군·구단위에는 「기초정보센터」, 농어촌마을단위에는 「마을정보이용센터」를 각각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공중 통신망, 인터넷, 중앙정부 및 타기관의 LAN등과 연결하여 종합정보서비스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4)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고 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자치단체가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과 같은 국가정보화사업은 중앙정부가 투자를 전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사업일지라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호분담방식(matching fund)에 의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지역정보화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양여금의 지원, 특별교부세의 지원,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 등의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5)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전산교육 확대
지역정보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이용자의 정보기기의 활용능력제고와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지방행정연수원, 시·도공무원교육원, 자체상설교육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전산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교육내용과 교육환경도 최근의 정보화의 진행추세에 맞게 개선하며 주민의 경우에도 지역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전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
Ⅵ. 맺음말
지역정보화정책의 요지는 정보사회에서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방식의 풀뿌리정보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정책 계획이 중앙부처의 하부체계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독자적인 노력과 역량을 투여할 수 있는 양자간의 조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의 전면적인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정보마인드도 없는 외곽 지역을 택하여 숫자만 늘리는 전시행정적 지역정보화 사업은 오히려 정보화에 역행하는 사례로서 지역민의 자구적 노력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나갈 지역정보화는 우선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강조된다.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유도해 내야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정을 통해 지역정보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하며 지방의 정보화,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외주 및 제3섹터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지역정보화정책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중앙정부의 지역정보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토대로 각 지역간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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