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인수및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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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1절 미국 은행업의 M&A 동향

2-제2절 은행 M&A의 증가원인

3-제3절 경영자 대리문제와 인수의 역할

4-제4절 은행의 M&A 전략

5-제5절 은행 M&A에 대한 자본시장 반응

6-제6절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 M&A 제도

본문내용

원리를 정 착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기능을 소흘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방만한 경영에 편승하여 공무원과 정치인의 이권추구를 방조하여 왔다.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대내적으로 시장개방과 금융자율화 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은 이제 국내에서 외국 금융기관에의한 시장잠식을 방지하 며, 나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기관은 정부의 보호와 규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시장경제원리 에 의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도 과거처럼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금융기관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거나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가급적 지연시키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조치 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자율적인 합병 및 매수를 유도할 수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금융기관 M&A는 부실금융기관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을 뿐 시장자율에 의한 합병의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제3 자 인수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도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소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은행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대마불사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정부는 IMF요 구조건에 따라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규모가 큰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경우 증자지원(각 1.5조 원씩) 및 부실채권 탕감(각 2조 원씩)을 통해 구제한 반면에 대동, 동 남, 동화, 경기, 충청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5개은행을 자산부채 이전방식을 통해 퇴출시 켰다. 지금까지 금융 기관간 M&A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에서 보는 것처럼 자구차원에서 합병을 추진하거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적 합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 은행합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이사회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이 합병을 결정할 만큼 강력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은행경영에 대한 장 기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은 모든 합병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문제 들에 도전하려는 의지와 인센티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합병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경영진들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된 원인은 물론 그 동안 은행의 자율경영을 침해해 온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 있다.
정부는 은행의 경영권 부재현상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해 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앞으로 경영진이 경영권 창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유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 영진의 진퇴가 자신의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평가 및 임면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자신의 성과와 연계되는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M&A는 그 형태, 법적 절차, 규제 등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일반기업과 차이가 없으나, 각 금융기관의 설립근거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법 률」등에 의거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간 합병과 금융기관의 영업양수 및 양 도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은 은행법 및 설립 근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유한도 및 투자제한,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결합 제 한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은행법상 일정한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소유한도(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전환은행 8%)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또한 은행은 원칙적으로 다른 은행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항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 출자할 경우 유가증권 투자한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공정거래법 상 동일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회사 주식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IMF 요구조건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자본시장 개방 일정을 당초의 계획보다 앞당겨 외국인에 의한 금융기관 M&A를 전면 허용하였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등에 의거 금융기관간 합병에 대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된 구조개선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합병결의를 한 경우 상법 상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상장·비상장 금융 기관간의 합병시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총회 합병승인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 였다.
재경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병으로 신 설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 거 정부는 1997년 12월에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고시하 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동종간, 이종간, 동종 및 이종간 등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 합병 을 허용하고, 합병의 인가기준을 명시하며, 업무영역 확대, 유상증자 우대, 점포신설 우대, 부실채권 매입 등 합병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였다.
금융기관간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해 등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다. 구조개선법에 의해 금융감 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제3자에 의한 인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예금보험기구는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대 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인수·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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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2.06.20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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