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산업의 탈규제 정책에 관한 자유주의적 해석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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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서 논
제1절 문제의 제기/1
제2절 연구 문제 및 논문의 구성/9

본 논

제Ⅰ장 탈규제 정책과 디지털 정보경제의 시장질서
제1절 탈규제 정책의 배경/19
제2절 독점강화론 대 자유경쟁론/25
제3절 디지털 정보와 사이버 스페이스/32
제4절 지적재산권의 정당화 논리/39
제5절 디지털 정보재산권의 보호와 제한/44
제6절 정보통신기술의 특성과 개방체계/52
제7절 네트워크 조직과 기술혁신/56
제8절 표준화경쟁과 표준화협력/61

제Ⅱ장 규제/탈규제의 이분법과 자유경쟁의 논리
제1절 독점/경쟁조건에서의 규제 논리/68
제2절 담론으로서의 독점/경쟁/73
제3절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적 정의/78
제4절 시장과 정부/82
제5절 법질서와 시장질서/86
제6절 정부, 시장 그리고 재산권/89
제7절 재산권과 경제적 효율성/92
제8절 절대적 재산권과 시장자유주의/96



제 Ⅲ 장 자생적 질서의 행위규칙과 정의의 원리
제1절 질서로서의 시장경제와 사회의 기본 구조/103
제2절 자생적 질서의 행위규칙과 의무론적 자유주의/110
제3절 행위규칙의 기원과 원리/117
제4절 반설계주의와 구성주의/125
제5절 정의의 원칙과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131
제6절 정의의 여건과 도덕원칙의 형식적 제한조건/141
제7절 무지의 베일과 구조적 무지/149

제 Ⅳ 장 공정경쟁의 이념
제1절 경쟁과 부를 창조하는 게임/157
제2절 연합체로서의 사회와 협동체로서의 사회/162
제3절 자유의 영역과 권리론의 기본 구조/170
제4절 재산권의 도덕적 기초/177
제5절 재산권의 제한조건/183
제6절 보상의 원리, 금지의 원리 그리고 맥시민 원리/190
제7절 공정경쟁원리의 적용과 몇 가지 전제/197

본문내용

니다. 따라서 탈규제 정책은 재산권을 포괄하는 權利의 體系를 구성하려는 자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공정경쟁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자유의 영역으로서의 권리(재산권)의 근거와 제한조건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권리로서의 재산권 개념과 더불어 權利의 言語가 善의 言語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잠정적인 권리의 근거가 되는 어떤 선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권리의 타당성은 주장하는 권리와 그 권리가 도출되는 인간의 선에 관한 이론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로크의 경우 노동을 선으로 제시한 반면, 롤즈는 권리와 자유, 권력과 기회, 소득과 재산 및 자존감 등을 기본적 선의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하이에크는 구체적인 선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권리를 당연시하였다. 그것은 완전히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써 오랜 전통과 관행을 통해 암묵적으로 체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선관 그리고 이에 따른 권리에 대한 이러한 견해로부터 권리의 제한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선의 목록에 따라 권리의 제한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로크의 경우처럼 노동을 절대적인 선의 목록으로 제시하게 되면 노동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권리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절대적인 자신의 노동과 이에 따른 절대적인 권리라는 이런 제한방식은 개인의 취득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빚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롤즈의 경우 맥시민 규칙은 바로 이 기본적 선의 분배 문제를 규제하는 원리이다. 여기서 기본적 선이란 합리적 인간이라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최고목적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모든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기본선은 소득, 부, 자유, 기회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분배될 수 있고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가치이다. 롤즈의 정의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선의 분배 원칙, 환언하면 기본적 선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의 허용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롤즈가 기본선의 목록으로 제시한 자유, 기회, 권력, 소득, 부, 자존심의 기반 등은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사회적 조건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우호적 조건(favourable condition)에서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의 인생계획에 대한 우연적 선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로부터 결과되는 정의의 원칙도 특정한 가치관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기본적 선의 목록은 개별 공동체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체의 사정에 따라 안보, 개발, 차별철폐, 보건, 환경 등등의 목록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선의 분배에 있어서 맥시민 규칙은 유력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의의 원리에 의한 사회적 선의 분배방식 혹은 규제방식은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재분배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지출을 높은 조세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조달하는 복지국가의 동력은 보호와 관심이지만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격차원리는 사전 예방적인 목적으로 취해진다. 복지정책은 주로 궁핍, 질병, 무지, 불결 그리고 나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소극적인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의의 원리가 규율하는 기본선은 삶의 질과 관련된 적극적인 가치들이다. 복지정책이 주로 '일이 일어난 후의 재분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정의의 원리는 '가능성의 재분배' 즉, 경쟁 조건의 공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하나 정의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의의 원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객관적 조건, 즉 자원의 적절한 희소조건(moderate scarcity)에서 제1덕목이 된다는 사실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 혹은 자원의 희소성이 사라진 조건에서는 다른 원리, 예컨대 생존의 원리나 자아 실현의 원리가 정의의 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조건을 고려할 때, 규제의 방식을 독점 혹은 경쟁 시장에 따라 정하는 것은 시장 조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곳에 잠재적 경쟁자(potential competition)가 생겨날 수 있고 또한 아무리 경쟁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독점적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규제 혹은 탈규제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장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권리의 체계에 대한 숙고적 고려 그리고 그 사안의 특수한 현실과 역사성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선의 목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없었던 선이 생기기도 하고, 있었던 선이 사라지기도 한다. 또 선의 목록에서 서열상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선 목록의 체계는 안정된 듯하면서도 불안정한 복잡한 적응 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기반이 되어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적실성이 있다.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인간과 인간, 기업과 기업간의 민감성이 매우 높은 사회에서 선의 목록은 끊임없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댈 수 있는 것은 하이에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명문화된 법조문이 아니라 사실상의 관행과 이전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체적인 거래 혹은 개별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적용하는 정의로운 행위 규칙과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의 기본구조 사이에는 일종의 제도적인 분업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정의의 원칙은 공표된 공적인 법과 규정의 체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거래 혹은 개별적인 개인의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들이 합당하고 실행 가능한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위 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개별적 거래들의 최종적 결과는 마침내 배경적 정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은 사회과정의 누적적 결과를 제한하고 부단한 사회적 조정 과정에서 지침이 될 합리적 준거로 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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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6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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