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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D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원장, 전문의 ○○○"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원공보 제705호
■ 출전 : 법원공보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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