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안경사의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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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실관계

■ 결정요지

■ 출전

본문내용

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 소정의 불법적인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자신이 경영하는 N안경원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하여 고객보너스카드를 마련, 배포·증정한 것은 위 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출전 : 헌법재판소공보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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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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