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실관계
■ 결정요지
■ 출전
■ 결정요지
■ 출전
본문내용
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 소정의 불법적인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자신이 경영하는 N안경원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하여 고객보너스카드를 마련, 배포·증정한 것은 위 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출전 : 헌법재판소공보 제38호
■ 출전 : 헌법재판소공보 제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