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차업동
새움터- 김현선
두레방의 원장- 유영임 선생님
토론자료
새움터- 김현선
두레방의 원장- 유영임 선생님
토론자료
본문내용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과제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김현자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스웨덴의 '여성폭력 방지법'은 저희들이 지금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데요, 스웨덴 사회를 보게 되면 의회 의원의 40%가 여성이고, 또 지자체의 41%가 여성이고, 여성들 중 70%가 취업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는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는 성 차별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도, 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춘과,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중요한 폭력이고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된다 라는 의지로 99년도에 '여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주의, 규제주의가 공창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규제주의에 대한 논란이나, 자발성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희들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고 또 공창제도를 한다고 해서 매매춘을 방지살 수 있거나,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 드린 스웨덴의 법률을 모델 삼아서, 올해에는 '성매매 방지법·특별법' 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함께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자
예, 차 선생님.
차업동
한 통계에 보면 우리 나라 가임 여성 그러니까 15세에서 45세에 속하는 여성들 열 세 명중에 한 명 이상이 매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성들의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또 고졸이 45.3%나 되고 25세에서 30세의 미혼 여성이 77.6%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남성들이 동남아 나가서 정력에 좋은 물건 몽땅 다 사들고 들어와서 우리 나라가 수치스러운 나라 제 1위로 올랐던 것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통계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성중심 사회에 누구나 매달려 있다보면 우리 나라가 제대로 수치스러운 그런 흔적을 더 이상 벗어버릴 수 없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매매춘은 내 딸을 매매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단절하는 운동을 하고, 국가는 법을 만들었던 대로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지하기로 했으니까, 윤락을 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다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자
지금 수요의 측면이 점점 증가하는… 그러니까 성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돈벌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수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말 좋은 돈벌이 인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한 눈에 보고 있는데 왜 이 성 산업이 이윤을 남긴다, 돈벌이가 된다는 명분으로 그런 여성들을 계속 끌어들이는데 전념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이 다시 원론적으로 제기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유 선생님?
유영임
저도 두 분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영자
특히 기지촌 여성들에…
유영임
예, 일단 윤락행위 방지법이, 방지니까 근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시행하라고 국가에게 얘기하고 싶고, 기지촌 문제에 있어서는 수 십 년간 우리가 미군에게 여성을 제공했고, 알게 모르게.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여성을 제공해 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 3세계 여성들이 들어와서 한국 여성들의 빈자리를 그 여성들이 채우는데 기지촌 문제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48개 정도의 기지촌이 남한에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기지촌', 온갖 여성들 유입되도록, 성 산업이 번창하도록 놔 둘 것인가. 정부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왕 기지촌을 생계 근거로 삼았던 그 여성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 같은데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치료 대상으로 삼고, 재활 대상으로 삼고, 무조건 폐쇄하라 없애라가 아니라 그 여성들에 대한 재활이나 전업 프로그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자
지금까지 경찰에서 어떤 기간을 두고 단속을 하면 다들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거기서 쫓겨난 여성들이 분명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그렇다면 단속을 근원적으로 하려면 그 여성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 여성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상태에서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얘기였고요.
기지촌 얘기 하셨습니다만, SOFA협정에서 아마 여성 단체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혈 아동이 생겼을 때 아버지를 친자 확인하는, 경제적으로 부양책임을 지우게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군 기지가 있는 다른 나라에는 돼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것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여성 단체들이 이것도 SOFA 개정에서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토론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현장에서 너무나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차업동, 김현자, 유영임
감사합니다.
이영자
자 오늘 토론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매춘 여성들은 매매춘을 조장해 온 가부장적인 성 문화와 성 산업이 만들어놓은 속죄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매춘 여성들은 인권이 유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는 금지하면서 이런 성 산업과 성 문화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춘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이것을 정말 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춘 여성들을 그러한 구조에서 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매매춘을 조장해온 그 구조와 문화를 근절하는 두 가지 차원의 대책이 동시에 병행돼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자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스웨덴의 '여성폭력 방지법'은 저희들이 지금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데요, 스웨덴 사회를 보게 되면 의회 의원의 40%가 여성이고, 또 지자체의 41%가 여성이고, 여성들 중 70%가 취업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는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는 성 차별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도, 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춘과,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중요한 폭력이고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된다 라는 의지로 99년도에 '여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주의, 규제주의가 공창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규제주의에 대한 논란이나, 자발성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희들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고 또 공창제도를 한다고 해서 매매춘을 방지살 수 있거나,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 드린 스웨덴의 법률을 모델 삼아서, 올해에는 '성매매 방지법·특별법' 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함께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자
예, 차 선생님.
차업동
한 통계에 보면 우리 나라 가임 여성 그러니까 15세에서 45세에 속하는 여성들 열 세 명중에 한 명 이상이 매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성들의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또 고졸이 45.3%나 되고 25세에서 30세의 미혼 여성이 77.6%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남성들이 동남아 나가서 정력에 좋은 물건 몽땅 다 사들고 들어와서 우리 나라가 수치스러운 나라 제 1위로 올랐던 것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통계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성중심 사회에 누구나 매달려 있다보면 우리 나라가 제대로 수치스러운 그런 흔적을 더 이상 벗어버릴 수 없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매매춘은 내 딸을 매매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단절하는 운동을 하고, 국가는 법을 만들었던 대로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지하기로 했으니까, 윤락을 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다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자
지금 수요의 측면이 점점 증가하는… 그러니까 성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돈벌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수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말 좋은 돈벌이 인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한 눈에 보고 있는데 왜 이 성 산업이 이윤을 남긴다, 돈벌이가 된다는 명분으로 그런 여성들을 계속 끌어들이는데 전념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이 다시 원론적으로 제기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유 선생님?
유영임
저도 두 분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영자
특히 기지촌 여성들에…
유영임
예, 일단 윤락행위 방지법이, 방지니까 근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시행하라고 국가에게 얘기하고 싶고, 기지촌 문제에 있어서는 수 십 년간 우리가 미군에게 여성을 제공했고, 알게 모르게.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여성을 제공해 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 3세계 여성들이 들어와서 한국 여성들의 빈자리를 그 여성들이 채우는데 기지촌 문제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48개 정도의 기지촌이 남한에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기지촌', 온갖 여성들 유입되도록, 성 산업이 번창하도록 놔 둘 것인가. 정부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왕 기지촌을 생계 근거로 삼았던 그 여성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 같은데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치료 대상으로 삼고, 재활 대상으로 삼고, 무조건 폐쇄하라 없애라가 아니라 그 여성들에 대한 재활이나 전업 프로그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자
지금까지 경찰에서 어떤 기간을 두고 단속을 하면 다들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거기서 쫓겨난 여성들이 분명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그렇다면 단속을 근원적으로 하려면 그 여성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 여성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상태에서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얘기였고요.
기지촌 얘기 하셨습니다만, SOFA협정에서 아마 여성 단체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혈 아동이 생겼을 때 아버지를 친자 확인하는, 경제적으로 부양책임을 지우게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군 기지가 있는 다른 나라에는 돼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것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여성 단체들이 이것도 SOFA 개정에서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토론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현장에서 너무나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차업동, 김현자, 유영임
감사합니다.
이영자
자 오늘 토론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매춘 여성들은 매매춘을 조장해 온 가부장적인 성 문화와 성 산업이 만들어놓은 속죄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매춘 여성들은 인권이 유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는 금지하면서 이런 성 산업과 성 문화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춘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이것을 정말 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춘 여성들을 그러한 구조에서 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매매춘을 조장해온 그 구조와 문화를 근절하는 두 가지 차원의 대책이 동시에 병행돼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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