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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아동학대 개입시의 기본적인 유의사항
제2장 신고접수
제3장 조사 및 보호자, 아동에의 접근
제4장 일시보호
제5장 판정·처우결정
제6장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청취
제7장 처우(재가지도)
제8장 처우(친자분리)
제9장 아동상담소의 결정에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
제10장 관계기관과의 연계의 실제
제11장 전화상담의 실제
제12장 특별한 관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대처
제13장 학대치사 사례에서 배운다
제2장 신고접수
제3장 조사 및 보호자, 아동에의 접근
제4장 일시보호
제5장 판정·처우결정
제6장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청취
제7장 처우(재가지도)
제8장 처우(친자분리)
제9장 아동상담소의 결정에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
제10장 관계기관과의 연계의 실제
제11장 전화상담의 실제
제12장 특별한 관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대처
제13장 학대치사 사례에서 배운다
본문내용
지만 복수의 기관이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주로 해당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여 놓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의 소재가 애매하게 되어 조사나 지원과정에서 일관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직권개입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동상담소가 주된 대처기관이 되어야 하며, 주된 대처를 다른 기관에 맡긴다고 해도 그 기관과 상시 긴밀한 연계를 꾀할 필요가 있다.
(5) 친자분리를 꾀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중대하게 판단을 잘못한 사례
친자분리를 꾀해야 할 것인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청된다. 그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처우검토의 장소에 관계기관의 참획(參畵)을 요청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하는 등, 적당한 판단이 행하여지도록 만전을 기한다. 특히, 저연령아의 경우 사망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6) 조치해제의 적부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사례
조치해제의 적부판단은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나 관계기관에서의 정보는 물론, 면회, 외박 등을 통한 부모와 아동의 상황 등도 근거로 하는 등, 종합적이면서 신중히 행하여져야 한다.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며 적어도 보호자의 억지 인수요구에 굴복하여 전망이 없는 채로 양육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조치해제 후의 후속조치(follow-up)가 불충분한 사례
친자관계에 현저한 개선이 보여 조치해제를 한 사례이더라도 일정기간의 후속조치는 불가결하다. 그런 경우 아동상담소만으로 이를 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을 비롯하여 민생아동위원(주임아동위원), 복지사무소(가정아동상담실), 아동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조치 기간 동안 관할구역 밖에 전출한 경우는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아동상담소에 사례를 의뢰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다른 도도부현에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거지에 관할하는 아동상담소에 CA정보연락표에 근거한 정보연락씨스템 등에 정보를 파악한 경우 이사 전(前)의 아동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여, 신 거주지에서의 대처가 원활히 행하여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유의사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구명함과 동시에 개선책을 밝히도록 한다. 이 때 담당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며 조직으로서의 문제점, 반성점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또한 이 경우 담당자는 큰 정신적 외상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 회복에 관해서도 충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기 어렵던 어머니가 장녀(2세)와 차녀(1세)를 아버지의 보호아래 둔 채로 친정에 되돌아갔지만 「남기고 온 아동들의 일이 걱정이다」라며 아동상담소에 상담하였다. 아동상담소의 담당자는「필요하면 즉시 응하기 때문에 우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도록」조언하였다. 같은 날, 어머니로부터「아버지가『보살펴 갈 것이다』라고 연락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아동상담소에 또 상담한다」라는 연락이 있었지만 보름 후, 영양실조로 장녀가 사망, 차녀도 긴급입원하였다. 그 동안 식사를 거의 주고 있지 않았다. 또, 이전에도「아버지가 베란다에서 아동의 발을 잡고 흔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복지 사무소에 들어가 복지 사무소는 상황을 보기로 했지만 아동상담소에는 알리지 않았다.
(문제점)
·어머니가 상담의 전화를 하는 것은「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 며, 대응을 어머니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다. 아동상담소가 중심으로 사실관계의 파악을 했어야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아는 위험에 처한 상태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야했다.
·학대의 신고를 받고 있었던 복지 사무소에서 아동상담소에 연락이 없는 등 관계기관의 네트워크화가 되고 있지 않았다.
[사례 2]
생후 5개월때, 아버지의 학대에 의한 대퇴골 골절로 신고되었다. 어머니가 본 아동을 데리고 별거하였고, 이혼을 결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상담소는 관여를 중단하였다. 보름 후 아버지의 폭행에 의해 아동이 사망하였다. 아동상담소에는 부모가 다시 동거한 등의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문제점)
·상담을 의뢰하여 올 떠 보호자는 정신적인 면과 생활 면에서도 극도의 혼란상 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심도 흔들리기가 쉽다. 특히, butter do wife의 경우는 한번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다시 동거하는 예가 많은 것이 지적되어 있다. 생활의 안정을 확인할 때까지 follow-up가 필요하다.
[사례 3]
2세 남아. 부친에 의한 학대로부터 보호를 구하여 모친에게서 상담유아원 입소조치에 이른다. 그 후 양친은 일단 이혼했지만, 다시 복원하여 본 아동 인수를 요구하게 된다. 친족의 장례를 위해 외박한 것을 계기로 모친이 인수를 주장하여 「아버지로부터의 학대는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그대로 조치해제했지만 그 10일 후에 본 아동은 양친의 학대에 의해 사망하였다.
(문제점)
·조치해제의 이유가 애매하다. 조치해제의 합리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인수 요구가 있더라도 거부하여야 했다.
·학대가 얽힌 사례는 조치해제 후도 follow-up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유아이며, 또한 보호자가 강행하는 상태로 조치해제를 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아동상담소만으로 follow-up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어머니로부터의 상담에서는 아버지가 학대자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모친도 가담하고 있었다. 해당 학대자 이외의 가족도 학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것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보호 2001-02
일본 아동 청소년학대 대응 지침서
발행인
金 聖 二
발행처
國務總理 靑少年保護委員會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靑少年保護委員會 保護指導課
전 화
(02) 3703-2078
발행일
2001. 3.
인 쇄
盛進文化社 : (02)2278-2480
ISBN
89-8473-053-x
(5) 친자분리를 꾀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중대하게 판단을 잘못한 사례
친자분리를 꾀해야 할 것인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청된다. 그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처우검토의 장소에 관계기관의 참획(參畵)을 요청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하는 등, 적당한 판단이 행하여지도록 만전을 기한다. 특히, 저연령아의 경우 사망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6) 조치해제의 적부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사례
조치해제의 적부판단은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나 관계기관에서의 정보는 물론, 면회, 외박 등을 통한 부모와 아동의 상황 등도 근거로 하는 등, 종합적이면서 신중히 행하여져야 한다.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며 적어도 보호자의 억지 인수요구에 굴복하여 전망이 없는 채로 양육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조치해제 후의 후속조치(follow-up)가 불충분한 사례
친자관계에 현저한 개선이 보여 조치해제를 한 사례이더라도 일정기간의 후속조치는 불가결하다. 그런 경우 아동상담소만으로 이를 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을 비롯하여 민생아동위원(주임아동위원), 복지사무소(가정아동상담실), 아동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조치 기간 동안 관할구역 밖에 전출한 경우는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아동상담소에 사례를 의뢰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다른 도도부현에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거지에 관할하는 아동상담소에 CA정보연락표에 근거한 정보연락씨스템 등에 정보를 파악한 경우 이사 전(前)의 아동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여, 신 거주지에서의 대처가 원활히 행하여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유의사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구명함과 동시에 개선책을 밝히도록 한다. 이 때 담당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며 조직으로서의 문제점, 반성점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또한 이 경우 담당자는 큰 정신적 외상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 회복에 관해서도 충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기 어렵던 어머니가 장녀(2세)와 차녀(1세)를 아버지의 보호아래 둔 채로 친정에 되돌아갔지만 「남기고 온 아동들의 일이 걱정이다」라며 아동상담소에 상담하였다. 아동상담소의 담당자는「필요하면 즉시 응하기 때문에 우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도록」조언하였다. 같은 날, 어머니로부터「아버지가『보살펴 갈 것이다』라고 연락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아동상담소에 또 상담한다」라는 연락이 있었지만 보름 후, 영양실조로 장녀가 사망, 차녀도 긴급입원하였다. 그 동안 식사를 거의 주고 있지 않았다. 또, 이전에도「아버지가 베란다에서 아동의 발을 잡고 흔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복지 사무소에 들어가 복지 사무소는 상황을 보기로 했지만 아동상담소에는 알리지 않았다.
(문제점)
·어머니가 상담의 전화를 하는 것은「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 며, 대응을 어머니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다. 아동상담소가 중심으로 사실관계의 파악을 했어야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아는 위험에 처한 상태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야했다.
·학대의 신고를 받고 있었던 복지 사무소에서 아동상담소에 연락이 없는 등 관계기관의 네트워크화가 되고 있지 않았다.
[사례 2]
생후 5개월때, 아버지의 학대에 의한 대퇴골 골절로 신고되었다. 어머니가 본 아동을 데리고 별거하였고, 이혼을 결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상담소는 관여를 중단하였다. 보름 후 아버지의 폭행에 의해 아동이 사망하였다. 아동상담소에는 부모가 다시 동거한 등의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문제점)
·상담을 의뢰하여 올 떠 보호자는 정신적인 면과 생활 면에서도 극도의 혼란상 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심도 흔들리기가 쉽다. 특히, butter do wife의 경우는 한번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다시 동거하는 예가 많은 것이 지적되어 있다. 생활의 안정을 확인할 때까지 follow-up가 필요하다.
[사례 3]
2세 남아. 부친에 의한 학대로부터 보호를 구하여 모친에게서 상담유아원 입소조치에 이른다. 그 후 양친은 일단 이혼했지만, 다시 복원하여 본 아동 인수를 요구하게 된다. 친족의 장례를 위해 외박한 것을 계기로 모친이 인수를 주장하여 「아버지로부터의 학대는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그대로 조치해제했지만 그 10일 후에 본 아동은 양친의 학대에 의해 사망하였다.
(문제점)
·조치해제의 이유가 애매하다. 조치해제의 합리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인수 요구가 있더라도 거부하여야 했다.
·학대가 얽힌 사례는 조치해제 후도 follow-up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유아이며, 또한 보호자가 강행하는 상태로 조치해제를 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아동상담소만으로 follow-up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어머니로부터의 상담에서는 아버지가 학대자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모친도 가담하고 있었다. 해당 학대자 이외의 가족도 학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것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보호 2001-02
일본 아동 청소년학대 대응 지침서
발행인
金 聖 二
발행처
國務總理 靑少年保護委員會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靑少年保護委員會 保護指導課
전 화
(02) 3703-2078
발행일
2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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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8473-053-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