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스컴의 역사와 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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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문발전의 역사와 한국 신문의 과제
(1) 한국 신문의 문제점
1) 신문판매 과다 경쟁 출현 배경
2) IMF와 신문판매
3) 신문판매가 독과점으로 이뤄지는 이유

2. 세계 방송의 큰 흐름과 한국 방송의 과제
(1)방송의 큰 흐름
1)라디오의 발달
2)텔레비전의 발달
3)케이블 텔레비전의 발달
4)위성 방송의 발달
5)인터넷 방송의 발달
(2) 우리 나라 방송의 문제점
1) 지나친 상업주의 (상업적 공영방송)
2) 특정 조직의 입장대변 (국영적 공영방송)

3. 언론산업과 광고 산업의 관계
(1)불법 광고도 버젓이 게재
(2)광고도 정정하라
(3)광고도 기사처럼 확인해야

본문내용

로부터 외면 당하여 시청료 거부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던 뼈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첫째의 일인 것이다.
둘째, 현대 상업주의 저널리즘의 특성인 폭로, 선정성의 센세이셔널리즘에서 가급적 벗어나야 한다. 기왕 공영방송의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이라면 시청자에 대한 지나친 영합은 전체의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 및 개인 사생활의 보호라는 민주적 기본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영역이 큰 매체일수록 개인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것을 망각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개인에게는 무서운 폭력이 된다는 사실이다.
넷째, 언론인으로서의 윤리관에 입각하여 최소한 상식에 근거하여 보도하는 이른바 보도윤리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러한 윤리성이 몸에 밴 전문 언론인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결국 방송은 국민의 사랑과 지원 없이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보도는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진정한 공영, 공익의 실천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언론산업과 광고 산업의 관계
언론사는 잘못된 광고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을까. 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광고전문인 407명은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시 책임 당사자로 대부분 광고주(86.7%)를 꼽았으며 언론사 책임은 광고대행사(6.9%)-소비자(4.7%)에 이어 1.2%에 그쳤다.
광고자율심의기구 김태선 제3광고심의위원장은 작년 한해 신문광고의 특징을 '질 저하'로 규정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고 기만하는 부당광고가 일간지에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광고 수입을 위해 독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신문사 편집국 기자도 "매체의 공신력과 영향력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다르게 매겨지는 것을 보더라도 광고가 어느 신문에 실리느냐가 광고 공신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독자들에게 있어 매체의 공신력이 광고의 신뢰도에 전이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광고에 대한 신문사의 책임이 보다 명확해 진다. 전국 300명의 소비자들은 "히트상품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입했는데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43.7%의 응답자가 '히트상품 인증 마크를 준 곳' 을 꼽았다. 전체 히트 상품 선정기관 30여 곳 중 신문사는 18개 사에 달한다.
(1)불법 광고도 버젓이 게재
과장·허위로 인한 언론사 광고 뿐 아니라 불법으로 규정된 업종에 대한 광고도 신문 지면은 ‘치외법권’지역이다. 이른바 '카드깡' 으로 불리는 카드 대출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명백한 불법이다.
99년 5월 개정된 이 법은 카드대출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대출 광고는 아무런 제재 없이 신문 광고에서 버젓이 등장한다.
최형민 심의위원은“스포츠 신문을 비롯해 경향, 대한매일, 문화, 중앙 등의 신문이 카드 광고를 자주 게재한다”고 말했다. '업종' 은 불법이지만 업종에 대한 '광고' 는 공공연히 지면에 실리고 있는 것이다. 카드 대출 광고가 워낙 횡행하자 신문윤리위에서는 2년 전부터 아예 지적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다.
과장·허위 광고가 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광고 내용에 대한 언론사 자체 검증이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광고 게재 시스템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 광고국 직원은 “마감 1~2시간 전에 필름 상태로 오기 때문에 교정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카드 광고에 대해 “광고국 내에서 문제제기는 없었지만 문제는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영업소에서 보내 온 광고를 그대로 싣는 것이어서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광고국장은 “광고 심의는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대 광고의 책임은 언론사보다는 광고주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광고도 정정하라
광고 내용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정 광고제에서도 드러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의 과장 광고가 심해지자 올해 1월 1일부터 정정광고제도를 시행했다. 정정광고제에 따르면 광고주가 과장·왜곡광고를 실었을 경우 원래 광고 게재횟수의 3/10 수준까지 정정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광고비용을 전액 광고주에게 물도록 함으로써 언론사의 책임을 면해주었다.
정정광고제도는 신문사의 광고 게재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광고국 직원은 “대부분의 광고가 후불인 상황에서 원 광고비도 받기 어려운데 정정 광고비까지 부담하라면 누가 내겠느냐”며 “광고를 실을 때 좀 더 신중히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광고 규제가 신문사에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는 이유로 관계자들은 “언론사와의 마찰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작년 10월 음란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700 전화서비스 광고의 사전 심의를 컨텐츠 사업연합회라는 곳에 이관했다. 이 단체는 700 음성 정보의 컨텐츠를 만들어 업체에 공급하는 곳이다. 한 광고 관계자는 이 조치를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격”이라고 비난했다.
(3)광고도 기사처럼 확인해야
언론·광고계 전문가들은 느슨한 법 적용과 정부 당국의 관리 소홀 속에서 신문사의 과장 광고 규제는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광고 수입이 전체 재정의 80%에 달하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문사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없는 한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은 어렵다는 것이다.
조전근 교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구매결정에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광고도 기사처럼 언론사가 사실 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타의에 의한 규제보다 신문사 광고인들이 내부에서부터 자율적인 규제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풀려진 광고, 기사같은 광고의 정확성 대신 기사식 광고의 쏠쏠한 재미에 길들여진 우리 신문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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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3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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