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선택이론의 응용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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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사회복지와 조세부과의 효과

●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선택가능영역이 넓고 사회적 후생도 더 증가시킨다.

● 가격보조는 현금이나 현물보조보다 후생증대효과가 작다.

● 소비세(종량세)가 소득세(총괄세)보다 소비자의 후생을 더 감소시킨
다.

제2절 노동-여가 선택이론과 저축이론

● 노동공급은 열등성격으로 인하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은 공급법칙에서 벗어난다.

● 저축은 열등성격으로 인하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으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저축은 감소한
다.

제3절 불확실성하에서 소비자선택

● 기대효용이론에서 선택의 기준은 기대효용이지 기대가치가 아니다.

● 위험중립자는 선택의 기준이 기대가치이다.

● 불확실자산의 효용이 기대효용, 동일 가치의 확실자산의 효용이 기대가치
효용.

● 최대보험료는 보장금액에서 확실성 등가를 제한 크기이다.

본문내용

상반됨
·효용증대효과 : 가격보조 < 현물보조 < 현금보조
·수요효과 : 가격보조 > 현물보조 > 현금보조
· 보조금(동일효용증대)크기 : 가격보조 > 현물보조 > 현금보조
【조세와 소비자효용】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효과차이 발생
ː소비세 : 소비량에 따라 단위당 일정액을 과세
※ 가격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
ː소득세 : 소득액에서 일정액을 과세
※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
ː소비감소 효과 : 동일구매력의 소득세가 소비세보다 효용이 덜 떨어짐
※ 수요량감소 효과는 반대
※ 동일 규모의 효용감소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소비세 < 소득세
제2절 여가-노동 선택이론과 저축이론
【여가-노동 선택이론의 체계】가용시간 중 노동시간을 제하면 여가시간
【무차별곡선】선호의 방향을 잡아서 감싸 안 듯이 그림 ※ 등총비용정보
ːMRS체증 :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 한계비용정보 체증
LEFT | dM over dN RIGHT|_u0 RIGHT |
= MRSnm : 노동의 비효용을 돈으로 환산
【수익정보】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 여가의 기회비용
LEFT | dM over dN RIGHT |
= W : 노동을 새로 추가할 때 증가되는 수입(불변)
【최적노동공급】노동공급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킴
ː노동공급곡선 :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공급량의 변화를 표현
※ 기펜현상과 같이 공급법칙 위배 가능
ː공급법칙이 만족될 조건 : 임금상승의 가격효과를 분석
※힉스식 보상소득을 기준으로 가격효과 분해
·노동이 열등적 성격을 가져 기페재와 같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가 반대로 나타
나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보다 크면 공급법칙 위배
【소비와 저축의 선택 체계】저축을 통하여 소비를 지연시킨 대신 이자소득을 얻음
【시간에 걸친 효용】미래소비와 현재소비를 모두 선호하므로 이를 감싸 듯 그림
ː한계대체율 :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
※ 현재소비의 한계효용(수익)으로 체감
MRS01 =
LEFT | dC1 over dC0 RIGHT |_U0 RIGHT |
=
{M U0} over {M U1}
= 1 + ρ
·시간선호율(ρ) → 현재소비를 미래소비보다 좋아하는 주관적인 정도
※ MU0 = (1+ρ)×MU1
【시간에 걸친 예산선】현시점에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현재가치화된 예산을 활용
ː현재 가치화된 예산 : 현재부존소득과 미래부존소득의 현재가치화된 규모의 합
I0 = Y0'+
Y1' over (1+r)
※ I1 = I0×(1+r)
ː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 : 현재소비의 한계비용
I0 = C0 +
C1 over (1+r)
LEFT | dC1 over dC0 RIGHT |_I0 RIGHT |
= 1 + r
ː이자율 상승효과 : 시간에 걸친 부존점을 중심으로 회전
【시간에 걸친 최적화】현기소비의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킴
r = ρ
【이자율 상승 효과】이자율이 올라갈 때 저축이 늘어나야 공급법칙 만족
※ 저축의 열등적 성격(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반대로 작용)
ː효과 분석: ① 저축자의 저축 변화방향은 모호
② 저축자의 효용 증대
③ 차입자의 효용 감소
④ 차입자는 차입을 무조건 줄임
※ 미래소득의 증가는 현재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임
제3절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
【불확실자산】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치를 갖는 자산을 불확실자산이라고 함
ː위험(risk) : 각기 다른 상황이 전개될 확율이 알려진 상태
※ 객관확율이 존재
ː불확실성(uncertainty) : 각기 다른 상황이 전개될 확율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
※ 객관확율의 부재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이 위험을 뜻한다.
ː조건부 상품 :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치를 갖는 상품
L(V1, V2 ; P1, P2)
【의사결정 정보】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정보
ː기대가치 : 불확실자산의 기대값
·전통적인 기준이었지만, 실제 선택행위 설명 못함
※ 성 피터스버그의 파라독스
EV = V1×P1 + V2×P2
ː기대효용 : 불확실자산 자체에서 느끼는 효용
·각 가치가 나왔을 때 느끼는 만족도의 확율가중치
※ 효용함수가 필요
EU = U(V1)×P1 + U(V2)×P2
ː기대가치의 효용 : 기대값이 동일한 확실자산에서 느끼는 만족도
UEV = U( V1×P1 + V2×P2 )
【위험에 대한 태도】동일 기대가치의 확실자산을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기피자
ː위험과 효용 : 불확실자산 L(100, 900 ; 0.1, 0.9)와 현금 820원의 비교
·기대가치가 동일한 불확실자산과 현금의 효용차이는 위험에 대한 효용차이
※EU와 UEV의 차이
ːEU의 기하학적 표현 : 가치와 효용 평면에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
·EV는 두 출현가치의 확율비율에 의하여 결정됨
→ 극단적으로 P1=1이면 V1=EV가 됨
·EU는 두 출현가치의 효용에 대한 확율비율에 의하여 결정됨
→ 극단적으로 P1=1이면 U(V1)=EU가 됨
·확율이 변동할 때 각 EV에 대응하는 EU는 "가:나"의 비율에 의해서 A와
B점을 연결한 직선에 EV에서 수직으로 직선을 올려서 대응하는 값
ː위험 기피자 :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위험기피자
※ U = √V라고 가정(대표적인 꼴)
·그림에서 처럼 불확실자산의 효용(EU)이 기대가치가 동일한 확실자산보다
작으면 위험에서 비효용을 느끼는 사람 → 위험기피자
ː위험프리미엄 : 위험기피자가 불확실자산과 등가의 확실자산으로 교환할 때 낼
의향이 있는 최고댓가
·순보장자산 → 교환되는 확실자산에서 비용을 제한 자산의 규모
+
·위험프리미엄 → 순보장자산의 효용이 불확실자산의 크기와 동일해지는
비용의 크기(820-784 = 36)
·확실성 등가 → 위험프리미엄에서의 순보장자산의 크기(282 =784)
【보험가입 조건】보험에서 제시되는 순보장자산이 확실성등가보다 크면 보험에 가입
ː보험료의 최소규모 : 보험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대손실(보험금) 이상
ː보험료의 최대 : 불확실자산에서 느끼는 효용과 순보장자산의 효용이 일치
※ 위험프리미엄을 측정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원리
ː공정한 보험 : 보험료 = 기대보험금( = 기대손실)
※기대보험금 = 사고날 확율 × 보험금
= 사고날 확률 × 손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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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5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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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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